'금융주소 한번에' 내달 종료···"이사하면 일일이 연락해야"
'금융주소 한번에' 내달 종료···"이사하면 일일이 연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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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개정 영향···고객불편 예상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 메인화면 캡쳐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 메인화면 캡쳐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사에 등록된 집이나 회사 주소를 한꺼번에 바꿀 수 있는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가 다음달 4일 종료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사들은 신용정보원과 무료로 제공해오던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 종료를 앞두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2016년 도입된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는 금융사 1곳에 주소 변경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다른 금융사에 등록된 주소도 바뀌는 서비스다. 고객이 이사나 이직 등으로 금융사에 등록된 주소를 변경해야 할 때 유용하게 활용돼왔다.

하지만 지난 1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신용정보원이 이 서비스를 더이상 제공할 수 없게 됐다. 개정된 신용정보법에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원)의 업무 중 '주소변경 통보 대행 업무' 항목이 삭제됐기 때문이다.

법이 개정된 것은 금융당국이 민간기업의 유사 서비스를 베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다. 또 해당 서비스로 신용정보원에 과도한 업무가 집중됐다는 지적에 따른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는 금융사에 등록된 주소를 변경해야 할 경우 개별 금융사에 일일이 연락해야 한다. 금융사들은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민간업체 활용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서비스 종료를 앞두고 뚜렷한 대안이 없어 고객 불편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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