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데이터3법 개정으로 신상품 개발 활성화 전망
보험업계, 데이터3법 개정으로 신상품 개발 활성화 전망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보험연구원)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보험사들이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데이터3법 개정으로 인해 신상품 개발 등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3법이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을 말한다.

1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3개 법(데이터3법)의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됐다.

이에 △정보통신망법의 정비 △가명정보·익명정보의 정의 및 활용 허용 범위 설정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의 지위 격상 및 관리감독 강화 △마이데이터 사업 허용 등의 내용을 포함한 데이터3법이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데이터3법 개정 내용 중 '가명정보·익명정보의 활용 허용범위 설정'과 '마이데이터 사업'은 보험회사와 관련이 높다.

가명정보·익명정보의 정의 및 활용 허용 범위 설정으로 기관 간 데이터 결합 및 공개가 가능해져 신규 보험상품 개발, 인수 심사 및 요율 개선 등이 용이해지고 관련 학술연구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없이 과학적 연구, 통계 작성,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을 위한 정보 결합이 용이해져 결합정보에 대한 접근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 개정 이전에는 데이터 결합을 위해 제3자 제공동의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정보 결합이 가능해진다.

또한 보험회사들은 결합정보를 활용해 새로운 보험상품을 개발하거나 요율 체계를 개선(세분화)할 수 있게 된다. 유병자보험과 같이 기존에 보험이 제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이 가능하며, 처방전 데이터와 사망 데이터의 상관관계를 활용해 생명보험 인수심사를 개선한 사례와 같이 보험 인수 심사 및 요율 체계 개선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다양한 데이터의 결합 및 공개가 가능해져 빅데이터 관련 연구 환경도 개선될 것을 보인다.

(사진=보험연구원)
(사진=보험연구원)

아울러 마이데이터 사업 도입으로 새로운 보험 판매채널을 통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활성되고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창희 보험연구위원은 "마이데이터 사업 도입 시 보험회사의 고객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높아져 다양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활성화 될 것"이라며 "보험회사들이 여러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정보를 더욱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게 돼 보험회사간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