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생보업계, 헬스케어 시장 '주목'···데이터3법 통과에 분주
[기획] 생보업계, 헬스케어 시장 '주목'···데이터3법 통과에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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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생명보험 업계는 올해 보험산업의 '제로성장' 시대를 맞아 위기 극복과 미래의 성장 동력을 위해 헬스케어 생태계 조성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특히 데이터3법 통과로 인해 빅데이터 활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보험 상품 개발 등에 활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 3법은 특정 개인을 못 알아보게 처리한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해 이를 개인동의 없이도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보험사들은 가명정보를 활용해 헬스케어 사업 부문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데이터 3법 통과에 따라 단순한 보험상품이 아닌 건강관리, 헬스케어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형태의 보험상품을 통해 보험가입 니즈가 적었던 사람들을 새로운 고객 확보를 위해 헬스케어 서비스와 상품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보험업계가 헬스케어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미래 먹거리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보험계약자의 건강상태가 회사의 손익에 직결되는 만큼, 보험사들은 건강정보를 통해 계약자의 건강을 미리 관리하고 손해율 관리를 할 수 있다.

생명보험협회가 올해 사업계획으로 헬스케어 목적의 질병정보 활용을 위한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을 돕는다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보험사가 참여할 수 있는 헬스케어 생태계 형성에 적극 나선다는 것이다.

신용길 생명보험협회 회장은 "급속한 고령화 진전은 질병예방 차원의 헬스케어서비스 수요를 꾸준히 높일 것"이라며 "보험회사의 헬스케어서비스 참여 기반이 조성된 만큼 주어진 조건에서 가능한 부분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서비스 질과 다양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한화생명)
한화생명 건강관리서비스 앱 '헬로' (사진=한화생명)

◆ 헬스케어 서비스 및 상품 개발나서

생명보험사들은 데이터3법 통과에 따라 기존 헬스케어 서비스를 더 정교화 하거나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하나생명은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 기업 유비케어와 제휴해 '유비케어 건강검진 안심보험'을 선보였다. 이상지질혈증 질환의심보장, 고혈압 질환의심보장, 당뇨 질환의심보장 중 1가지 이상의 보장유형을 선택한 후, 건강검진 대상자가 검진을 받고 해당 건강검진에서 질환의심자로 판정되는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또한 보험을 가입하고 질환 의심 판정을 받을 경우, 별도의 보험금 신청 없이 자동으로 보험금을 지급해 편의성을 높였다. 유비케어의 스마트 검진 서비스인 ‘에버헬스’를 통해 주민번호 뒷자리만 입력하면 손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인증을 간소화 했다. 

교보생명은 건강관리 서비스 전문회사와 협업을 통해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교보생명은 모바일 헬스케어 '건강코칭서비스'로 1대 1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건강증진에 관심이 많은 고객들에게 기존의 치료지원 서비스에서 맞춤형 사전관리 중심 서비스까지 확대한 점이 특징이다.

한화생명은 고객 건강관리 서비스 앱인 '헬로(HELLO)'를 선보였다. '헬로'는 사용자의 건강검진 정보와 일상생활에서의 건강정보를 기반으로 다양한 건강 서비스와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본인인증 시 과거 10년치의 건강검진정보과 영양소와 칼로리 등을 자동으로 AI(인공지능)가 분석해 알려준다.

◆ 운동할수록 보험료 할인

보험사들은 모바일 앱 기반의 건강증진형 서비스를 주로 선보이고 있다. 특히 운동한만큼 혜택을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AIA생명의 'AIA바이틸리티'는 걸음수, 심장박동수에 따라 보험료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다. 'AIA바이틸리티'는 AIA생명의 건강관리노력 및 생활습관개선을 지원하는 건강 및 웰니스 프로그램이다. 행동경제학 원리를 이용해 회원의 건강한 행동 변화에 보상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건강한 습관을 형성시켜주는 동기부여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개발됐다

오렌지라이프생명은 건강관리 워킹앱 '닐리리만보'를 선보였다.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걸음 수를 기준으로 일평균 만보 달성 시 보험료를 일부 지원한다. 일상 걷기 관리는 물론 한국(서울)에서 가까운 순서대로 6단계의 목표 도시도 설정할 수 있다. 걷기를 통해 목표도시 도달 시 해당 도시를 여행할 수 있는 여행 상품에 응모도 가능하다. 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시행하는 ‘국민체력 100’의 체력 인증 시 계약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익월 1일부터 1년간 등급별로 보험료를 지원한다.

삼성생명도 걷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입 1년 후부터 연간 300만보 달성시 3만원권 상품권을 제공해준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 의료법, 세부규제 등 걸림돌 '다수'

데이터3법 통과로 '마이데이터 산업'에 따른 개인 맞춤형 보험상품에 대한 기대가 높지만, 의료법상 제한적인 부분이 많다는 점이 여전히 걸림돌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보험사들이 '헬스케어'를 중심으로 보험의 패러다임을 '사후 보완책'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환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의료법 규제 등 해결해야할 부분이 있다. 

의료법 27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의료계는 의료기록 등을 활용한 보험사의 헬스케어 서비스에 반발하고 있다. 

데이터3법의 세부 규제와 규정이 정해지지 않은 점도 풀어야 할 숙제다. 현재 보험사들은 쓸모 있는 데이터 쌓기와 분류에 집중하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아직 세부 규제와 규정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없다"며 "해외 성공사례를 참고해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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