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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경영계가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일 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수당 시간을 포함토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합헌이라는 결정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5일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해 주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할 때 '주휴시간'을 포함해 계산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6일 "이번 결정은 실제 근로하지도 않은 시간까지 포함해 실제 지급하는 촤저임금액보다 낮게 계산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행정관리의 지속성만을 고려하고 있고, 임금과 근로시간의 실체 측면과 현장 경제 상황을 간과했다"고 말했다.
경총은 이어 "정부는 경영계의 입장을 반영하여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 시 주휴시간을 제외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저임금 위반은 형사처벌 사항이므로, 최저임금 판단 및 산정기준은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돼야 한다"며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된 상황에서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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