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역대 최저 1.5% 인상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역대 최저 1.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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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스(GS)리테일 임직원(오른쪽)이 편의점 GS25에서 담배를 살 때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성인 여부를 확인해보고 있다. (사진=지에스리테일)
편의점 GS25 직원이 담배를 판매하는 모습. (사진=지에스리테일)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130원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됐다. 역대 최저 증가율이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기준 872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인 8590원보다 130원(1.5%) 늘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공익위원들이 낸 안으로 표결에 부쳐져 찬성 9표, 반대 7표로 채택됐다. 표결에는 사용자위원 7명과 공익위원 9명이 참여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 전원과 사용자위원 2명은 공익위원 안에 반발해 퇴장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5%는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가장 낮았던 해는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당시인 1998년으로 2.7%였다.

인상금액으로도 2000년대 들어 최저 수준이다. 이보다 낮은 인상금액은 2010년 110원(2.75%)과 2000년 75원(4.90%) 뿐이다. 이번 인상률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를 맞아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난을 고려한 결과로 해석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코로나19 사태로 생계 위기에 놓인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노동계와 기업의 경영난을 덜어줘야 한다는 경영계가 맞서 입장 조율에 난항이 있었다.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한 1만원(16.4% 인상)과 8410원(2.1% 삭감)을 보면 양측의 입장차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으로부터 1차 수정안을 받은 데 이어 '심의 촉진구간'으로 8620원~9110원을 제시하고 추가 수정안을 받았으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공익위원 안을 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노동부 장관은 다음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노동부 장관은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은 이번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계는 쉽지않는 상황이지만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고용유지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 및 역할 역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에 이루지 못한 소상공인 업종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향후 반드시 이뤄내기 위해 법령 개정을 국회 등에 지속 건의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최저임금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내놨다. 편의점주 협의회는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에다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서 있는 자영업자를 낭떠러지로 떠미는 격"이라며 "이제 한계에 다다라 아르바이트를 줄이거나 영업시간을 단축할 수 밖에 없다. 청년층과 취업 대기자 등 취약층의 단기 일자리가 더욱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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