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발의' 부터 규제법안···상법 개정 등 '反기업 입법' 줄이을 듯
'1호 발의' 부터 규제법안···상법 개정 등 '反기업 입법' 줄이을 듯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대국회 불발 법안 21대에서 재추진
177석 거대 여당, '독주' 우려
국회 (사진=서울파이낸스)
국회 (사진=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21대 국회 1호 발의 법안은 박광온 민주당 의원이 접수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본법  제정안(사회적가치법)'이다. 이 법안은 공공기관이 물품·공사·용역 계약 체결 등 과정에서 사회적 경제 기업을 우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일종의 규제법안으로 해석된다. 

이 법안 이외에도 '부적격 이사'가 선임될 경우 주주가 해임할 수 있는 상법 개정안,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계열사 의결권 제한 강화를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의 기업 규제 관련 발의가 줄이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 

3일 국회에 따르면 21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첫 발의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제출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이다. "공공기관이 비용절감이나 효율성보다는 인권 보호, 안전한 노동 등 '사회적 가치'를 우선"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21대 국회 첫 발의라는 상징성을 얻기 위해 박 의원실은 보좌진이 밤샘교대로 차례를 기다린 것으로 전해진다. 

문재인 대통령이 의원시절 발의했던 법안이라는 점에서 '문재인법'으로 알려진 이 법안에는 사회적 가치 실현 관련, △기획재정부 장관의 관련 기본계획(3년 단위) 수립·시행 △성과평가의 기본원칙·평가주체·평가과정 규정 △심의·의결하는 대통령 소속 사회적가치위원회 설치 △사업대상·지원체계·포상 △민간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재정·금융·행정 지원 및 국제교류와 협력 강화 등의 관련 내용이 담겼다. 

법안으로 통과될 경우 사회적 가치를 얼마나 실현했느냐가 기관 경영평가의 주요 항목이 되기 때문에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공기관으로서는  작지 않은 부담이 되는 규제이기 때문이다. 기존의 사회적 책임 경영을 단순한 사회공헌이 아니라 기업활동 전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상황이 된다는 점에서 민간기업들에게도 큰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처럼 21대 국회 개원되면서 규제 관련 법안 발의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복귀가 예상되는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부적격 이사'가 선임될 경우 주주가 해임할 수 있는 상법 개정안을 준비중이다.

박 의원은 2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한 '발의예정 상법 개정안을 중심으로:기업지배구조개선 토론회'에서 "현행제도에는 부적격 사내이사, 사외이사를 제재하거나 해임할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다"며 "부적격자가 이사가 됐을 경우 주주가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상법 개정을 통해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즉, 20대 국회서 폐기된 상법 개정안에는 없었던 '이사해임 건의제'가 새롭게 추가되는 것이다. 

이 법안이 법제화되면 총수·기업인의 경우 횡령·배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뒤 재판 중 또는 형 확정 후 집행유예 기간 중 이사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이 밖에도 박 의원은 집중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전자투표제 등에 대해서도 수위를 놓고 활성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도 참석해 박 의원의 법안에 힘을 실어줬다. 조 위원장은 "올해 초 사외이사 자격요건 강화, 임원 후보자에 대한 공고대상정보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 시행령이 개정된 바 있다"며 "기업 지배구조의 질적 개선을 위해선 상법 개정이 병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의 상법 개정안 뿐 아니라, 지난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폐기됐던 기업 경영권 침해 성격 법안들은 177석의 거대 여당이 된 21대 국회에서 줄줄이 재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의무지분율 상향,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계열사 의결권 제한 강화 등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김병욱 민주당 의원도 21대 총선에서 당선되면서 관련 법안이 재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초과이익공유제를 법제화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사내 하도급 근로자 사망 또는 부상 시 도급 사업주를 기존 산업안전법보다 가중해 처벌하는 산업안전보건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법(제정안) 등 20대 국회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냈던 법안 역시 재추진될 것으로 재계는 예상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범죄 단속법은 일명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으로 불릴만큼 법제화 될 경우 기업에게는 부담이 큰 법안으로 분류된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