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중대재해법 입법 중단해야"···국회에 탄원서 제출
건설업계 "중대재해법 입법 중단해야"···국회에 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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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신축아파트 공사현장. 근로자가 팔토시를 낀 채로 현장에 들어가고 있다.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신축아파트 공사현장. 근로자가 팔토시를 낀 채로 현장에 들어가고 있다.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16개 건설단체 명의로 작성한' 입법 중단 탄원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 국회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건단련은 "안전사고는 모두 과실에 의한 것인데, 중대재해법은 고의범에 준하는 하한형의 형벌을 부과하려 한다"라며 "법안이 시행되면 국내에서 기업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안은 최고경영자(CEO)가 개별현장을 일일이 챙겨 사고 발생을 막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현실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며 "국내외 수십, 수백개의 현장을 보유한 건설업체의 사정을 헤아리지 않고 책임을 묻는 것은 누가 봐도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사망 사고에 대한 국내 처벌 수준은 이미 선진국과 비교해 높다고 강조했다. 건단련에 따르면 사망사고 발생 시 국내 산업안전법의 처벌 수준은 '7년 이하 징역'인데, 독일은 '1년 이하 징역', 영국은 '2년 이하 금고', 미국과 일본은 '6개월 이하 징역' 등이다. 건단련은 "사망사고 때문에 국내 건설업체의 안전관리 노력이 매우 소홀한 것으로 인식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강변했다.

건단련은 산업안전 정책의 패러다임이 예방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안전관리에 투자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단련은 "법령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충분히 준수한 경우 사고 발생 시 이를 일정부분 인정해 안전 투자가 소모성 비용이 아니며, 보상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도록 해야 한다"면서 "'처벌만능주의식' 법안을 쫓기듯 제정하면 기업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입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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