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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 변호인은 29일 대법원 선고에 대해 "대법원이 대통령의 요구에 따른 금품 지원에 대하여 뇌물 공여죄를 인정한 것은 다소 아쉽다고 생각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인재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는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장 무거운 재산국외도피죄와 뇌물 액수가 가장 큰 재단 관련 뇌물죄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면서도 이같이 아쉬움을 표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이번 일로 많은 분들에 대하여 실망과 심려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다음은 변호인단 인터뷰 전문]
대법원이 대통령의 요구에 따른 금품 지원에 대하여 뇌물 공여죄를 인정한 것은 다소 아쉽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다음과 같은 점들에 대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형이 가장 무거운 재산국외도피좌와 뇌물 액수가 가장 큰 재단 관련 뇌물죄에 대하여 무죄를 확정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삼성은 어떠한 특혜를 취득하지도 않았음을 인정하였다는 것입니다.
마필 자체를 뇌물로 인정한 것은 이미 원심에서도 마필의 무상 사용을 뇌물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사안의 본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별개 의견이 있었음을 상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들은 이번 일로 많은 분들에 대하여 실망과 심려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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