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신동빈 회장 최종심, 또 한 번의 재벌 봐주기 판결"
참여연대 "신동빈 회장 최종심, 또 한 번의 재벌 봐주기 판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서 활용돼서는 안돼"
이병희 롯데그룹 상무가 서울 서초구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열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상고심이 끝나고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국가와 사회에 기여함으로써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사진=박지수 기자)
이병희 롯데그룹 상무가 서울 서초구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열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상고심이 끝나고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국가와 사회에 기여함으로써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사진=박지수 기자)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참여연대는 대법원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집행유예 판결에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재벌 봐주기 판결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은 국정농단 범죄의 위중함을 고려해 엄중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18일 '신동빈 회장 최종심, 또 한 번의 재벌 봐주기 판결' 제목의 성명을 내고 "그릇된 항소심 판결로 인해 야기된 국민의 사법 불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강도 높게 지적했다.

대법원은 지난 17일 신동빈 회장을 뇌물공여자로 판단하면서도, 신동빈 회장을 강요의 피해자로 본 항소심 판단을 인용했다.

참여연대는 "재벌 봐주기식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면서 이런 판결을 초래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더 문제였음을 강조한다"며 "사법부는 앞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는 이 점을 유의해 국정농단 뇌물공여죄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신동빈 회장에 대해 집행유예를 확정한 대법원 판결이 사실심인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의 형량 감경 등 이유로 활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은 재벌총수를 강요죄의 피해자가 아닌 뇌물 요구를 경영상의 이익을 도모할 기회로 활용한 적극적 뇌물공유자로 판단한 이번 대법원판결의 의미를 되새겨 국정농단 공범인 이재용 부회장이 저지른 범죄의 위중함을 고려해 엄중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