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 판결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원심을 뒤집고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오후 국정농단 상고심에서 삼성 측이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 구입 비용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앞서 2심은 승마지원 용역비 36억원은 뇌물로 인정했지만 말 구매비와 영재센터 지원금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말 3마리 구입비와 관련해 대법원은 "뇌물은 실질적인 사용처분 권한을 획득하는 것으로 법률상 소유권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말 구입액 자체가 뇌물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요구로 낸 영재센터 후원금도 삼성그룹 승계작업 현안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고 봤다. 대법원은 "삼성은 뚜렷한 목적을 토대로 미래전략실을 중심으로 조직적인 승계 작업을 진행했다"면서 원심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단으로 이 부회장의 뇌물액수는 2심에 비해 50억원 늘게 됐다. 뇌물혐의가 늘고 횡령액이 증가한 만큼 형량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커졌다. 2심은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1·2심 재판부가 다른 혐의와 분리해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따로 분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징역 20년 및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최씨의 2심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최씨에 대해서는 미르재단 등의 출연금을 기업에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가 성립될 정도의 협박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