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선고일, 대법원 앞은 긴장감 '팽팽'
'국정농단' 선고일, 대법원 앞은 긴장감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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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속에서 '박근혜 석방' 외친 친박단체 
"2심판결 잘못"···李 부회장 재구속 위기
'국정농단' 사건 선고일인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주변에는 경찰 병력이 배치됐다. (사진=김혜경 기자)
'국정농단' 사건 선고일인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주변에는 경찰 병력이 배치됐다. (사진=김혜경 기자)

[서울파이낸스 윤은식·김혜경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최종 선고를 앞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일대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정문 앞에는 경찰버스 10여대와 경찰 병력 약 100명이 줄지어 삼엄한 경비를 하며 불필요한 충돌을 최소화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이날 대법원 출입은 정문에서부터 제한됐다. 방문자들은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용건을 밝혀야만 들어갈 수 있었다. 

오전 10시가 가까워지자 정문 근처에는 박 전 대통령 지지자로 추정되는 10여명이 성조기와 태극기를 손에 들고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일부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벌써부터 현장 생중계를 하기도 했다. 이들과 경찰, 행인이 한데 섞여 대법원 정문 앞은 북새통을 이뤘다. 이 과정에서 지지자 1명과 길가던 시민이 몸싸움을 벌이면서 경찰이 말리는 등 한때 소란이 일기도 했다. 

(사진=김혜경 기자)
(사진=김혜경 기자)

오전 11시가 넘자 우리공화당 당원들을 비롯한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등은 대법원 건너편 도로에 집결하기 시작했다. 장대비가 쏟아졌지만 현장에 모인 지지자 수는 빠르게 늘어났다. 우비를 입은 지지자들은 주위의 시선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탄핵 원천 무효", "박근혜 대통령은 죄가 없다", "박근혜를 석방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 자리에서 박사모 대표는 "5월 9일 대선은 무효이기 때문에 현재도 합법적인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뿐"이라면서 "재판부가 양심적인 판결을 내릴지도 의심스럽지만 박 대통령 시절 임명된 대법관 4명이 미약한 희망"이라고 말했다. 

(사진=김혜경 기자)
29일 대법원 앞에서 '박근혜 석방'을 외치는 우리공화당과 박사모 회원들. (사진=김혜경 기자)

박사모 회원들과 우리공화당 당원들은 재판 시작 시각인 오후 2시까지도 박 전 대통령 무죄를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과정에서 집회 소음이 허용치를 넘어서자 경찰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선고가 열리는 법정동 건물 1층에는 오후 1시가 되자 일반인 방청객들이 장사진을 이뤘다. 이들은 건물 밖에서 신분증을 제시한 후 '방청'이라고 표시된 명패를 목에 걸고 내부로 입장했다. 방청객의 연령층은 노년부터 젊은 학생들까지 다양했다. 일부는 태극기 모양의 우산을 소지하거나 모자에 태극기 모양 뱃지를 달고 있기도 했다. 

상고심 선고를 방청하기 위해 기다리는 일반인들. (사진=윤은식 기자)
상고심 선고 법정에 들어가기 위해 기다리는 일반인 방청객들. (사진=윤은식 기자)

2호 대법정으로 향하는 통로는 출입문 한곳만 빼고는 모두 통제됐다. 재판 자체가 초미의 관심사인만큼 법원 직원들은 현장을 관리하느라 분주했다. 삼성 측 관계자들은 다소 비장한 표정을 지었고 취재진들도 이날 선고에 촉각을 곤두 세웠다. 

오후 2시 김명수 대법원장의 선고 낭독으로 상고심 선고가 시작됐다. 선고는 약 50분간 진행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정농단 핵심인 박 전 대통령, 최순실, 이 부회장 사건 모두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삼성 측이 최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 구입 비용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요구로 낸 영재센터 후원금도 삼성그룹 승계작업 현안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고 봤다. 대법원 판단으로 이 부회장의 뇌물액수는 2심에 비해 50억원 늘게 됐다. 뇌물혐의가 늘고 횡령액이 증가한 만큼 형량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2심은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에게도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고, 징역 20년 및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최씨의 2심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박사모 등 친박단체와 시민 간 몸싸움으로 난장판이 됐던 이 부회장의 1심 결심 공판 때와는 다르게 이날 우려됐던 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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