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파기환송심 2차 공판···'뇌물'이냐 아니냐, 치열한 법리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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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에 의한 '수동적 뇌물' 입증 총력···손경식 CJ 회장 증인 신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가운데)이 22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두 번째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사진=윤은식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가운데)이 22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두 번째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사진=윤은식 기자)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2차 공판이 2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과 특별검사 측이 승계 현안과 자발적 뇌물 지원 여부 등을 두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공판은 특별검사 측과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이 각각 40여 분과 1시간 30여 분에 걸쳐 항소이유 요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특검은 뇌물공여 부분에서 차량 무상사용·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관련 살시도(정유라가 탄 말 중 한 필) 부분·영재센터 개별현안의 부정한 청탁 부분과 승마지원 부분에서 액수 미상의 무상 사용이익의 뇌물공여 등에 대해 유죄를 주장했다.

특검은 "영재센터 지원이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대법원판결과 이 부회장 상고심에서 승계 작업으로 부정 청탁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됐다"며 "삼성의 신규 순환출자 고리 해소와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등은 승계작업 핵심 현안이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돼야 한다"고 했다.

특검은 또 "현재 검찰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사건이 수사 중이다"면서 "수사로 확보한 증거를 통해 당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승계작업의 핵심이었다는 점과 양사 합병이 무리하게 진행된 점, 이에 대한 불공정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벌여 부정 청탁 존재를 증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 등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로 이뤄진 수동적 행위라며 무죄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영재센터를 지원한 것은 사실상 거절할 수 없는 대통령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의 요구는 유불리를 떠나 수락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어렵고 특히 공익적 명분을 갖춘 경우에는 더욱 거절하기 어렵다"고 했다.

마필 지원과 관련해서도 변호인단은 "대법원판결에서 유죄를 인정한 부분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겠지만 자발적 의사가 아니었음을 밝힌다"며 박 전 대통령에 의한 수동적 공여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양형 관련 증인으로 손경식 CJ그룹 회장과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해 증언할 국내 대학교수 등 3명을 증인 신청했다. 박근혜 정부가 기업을 압박한 사례를 증언함으로써, 삼성의 뇌물 공여가 '수동적' 성격이었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손 회장을 양형 증인으로 신청하는 데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증인 신청과 관련해 재판부는 다음 달 6일 열리는 3차 공판 때 증인 채택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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