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 '총수역할' 훈계성 당부...해석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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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 감시제도 언급하며 "모범 보여 달라" 주문하기도
일각서 "집행유예 시사"...삼성 측 확대 해석 경계 '신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윤은식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윤은식 기자)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 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53)가 이 부회장에게 재판과는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기업총수의 역할을 강조하는 '훈계성 당부' 발언을 이어가 그 의도가 주목받고 있다. 

이와관련, 다소 이례적이긴 하지만 법리를 절대가치로 삼는 법조인이 법정에서 한 말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도, 또 그래서도 안된다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 이 부회장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집행유예상태인 점, 그리고 국내외 불확실성에 직면한 국가 경제상황 등을 염두에 둘때 정 판사가 기업 총수 '역할론'을 강조한 것은 은연중에 판결과 관련해 의중의 일단을 내비친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정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10시 10분께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 환송심을 심리했다. 그는 심리를 끝낼 무렵 개인적인 이 부회장에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 총수로서 어떤 재판결과에도 책임을 통감하고 겸허히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재판에 임해 달라"며 "재판 중에도 총수로서 해야 할 일은 해 달라"고 말했다. 

정 부장 판사는 "재판 진행이나 결과와는 무관함을 분명히 해 둔다"고 덧붙였다. 자신의 말이 이 부회장의 집행유예 가능성으로 직결돼 이해되는 것을 경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일본 수출 규제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기업 총수의 역할론을 언급한 것은 우회적으로 집행유예 가능성을 드러낸 것 일 수 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첫 공판이 이제 시작됐다"면서 "재판부가 이 부회장에게 경영인으로서의 역할을 당부한 것일 뿐"이라며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정 부장 판사는 또 이 부회장에게 내부 불법 감시제도 강화를 요구하며 공정경제를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총수의 과도한 지배력 집중은 과도한 경제 집중 현상과 일감 몰아주기 등은 공정한 경제를 가로막고 국가 경제 혁신에 장애가 된다"며 "삼성 총수가 모범을 보여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삼성 내부에서도 총수와 임원이 무서워할 정도의 실효적인 준법 감시제도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이런 제도가 제대로 작동됐었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서원(최순실) 씨도 이런 범죄를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도 했다.

정 판사가 내부 준법 감시제도 강화를 언급하며 삼성 총수가 모범을 보여 달라고 주문한 것을 두고서도 일각에서는 같은 맥락에서 집행유예 가능성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추측을 하고 있다. 준법 감시제도 구축이 양형 단계에서 정상 참작으로 기능할 수도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삼성전자 관계자는 "준법 감시제도 구축이 형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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