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현장]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첫 파기환송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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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집행유예 선고 627일만에 법정 출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가운데)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마치고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사진=윤은식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가운데)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마치고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사진=윤은식 기자)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첫 번째 공판에 참관하려는 취재진의 경쟁은 치열했다. 이날 공판 참석은 법원이 사전 공지한 대로 좌석 14석, 입석 20석으로 입장이 제한됐다.

오전 9시 30분 서울고등법원 서관 6번 법정 출입구 앞에는 취재진 200여 명이 재판을 받으러 출석하는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 모습을 카메라에 담기 바빴다.

검은색 양복 차림의 이 부회장은 법정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과 만나 "큰 심려를 끼쳐 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짧은 말을 남기고 법정으로 향했다. 재판 시작 전 삼성전자 해고 노동자는 이 부회장을 구속하라고 외치기도 했다. 이 노동자는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장에게도 "나를 자른 X이다. 즉각 구속하라"고도 외쳤다.

오전 10시 8분 이 부회장의 대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이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심리로 시작됐다. 법정안에도 취재진 50여 명이 정준영 판사의 모두진술과 특검측과 변호인단의 진술을 빠짐없이 기록하기에 분주한 모습이었다.

이날 파기환송심 첫 공판은 검사 측과 변호인 측의 날카로운 신경전으로 진행됐다. 앞으로 재판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 협의하는 과정에서 검찰은 이 부회장이 승계작업을 위한 부정한 청탁의 입증 등에 총력을 기울였고 변호인단은 최근 대법원에서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형사 기록을 확보해 이 부회장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이 과정에서 검사와 변호인은 각각 상대 주장을 반박하며 재판을 유리하게 끌어가기 위해 신경전을 벌였다.

파기환송심 첫 공판은 40여 분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다음 기일까지 공소사실을 정리해 제출할 것을 요청했고 변호인단에는 변호인단이 신청할 증거 및 증인 신청을 정리해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앞으로 이 부회장의 공판은 다음 달 22일 오후 2시 유·무죄를 심리하는 기일과 12월 6일 오후 2시 5분 양형을 심리하는 기일로 진행한다.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등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했다. 그 대가로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승마훈련 비용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K스포츠재단 등에 지원 명목으로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지난해 2월 열린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석방된 지 627일 만에 다시 법정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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