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의 해명과 다른 정황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진행된 '자본시장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검사 조사 과정에서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 인지 시점, 기업 회생 신청 경위 등에 대해 그동안 했던 해명과 다른 정황 증거와 근거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3월 4일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잠재적 자금 문제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홈플러스는 물품을 구입할 때 신용카드로 결제한 이용대금 채권을 증권사 등에 넘겼고, 이들은 채권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해 개인투자자 등에 셀다운(재판매) 했다. 홈플러스가 발행한 CP, ABSTB, 전자단기사채 등 금융채권은 약 6000억~7000억원 규모로 추산됐다.
홈플러스가 회생절차 신청을 불과 3영업일 앞둔 2월25일까지 820억원 규모의 ABSTB를 발행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논란이 확산됐다. 홈플러스 측은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이 하락하게 될 것 같다는 예비평정 결과를 25일 받았고, 27일 최종 신용평가 결과를 통보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해 신영증권 등 전자단기사채 판매사들은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알고도 채권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달 13일 홈플러스 ABSTB 발행 주관사인 신영증권 및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19일에는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사에 착수하고, 홈플러스 회생신청과 관련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함 부원장은 "현재 감리조사를 진행 중인 상태인 만큼,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의 혐의 사실을 확정하거나 그것에 대해 고발을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적어도 우리가 보기에 그 동안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가 이야기 했던 것과 분명히 다른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가 언급했던 날짜 이전에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수 있다"며 "이게 혐의로 확정이 된다면 이후 처벌에 있어서 사기적 부정거래가 성립할 것인지가 과제가 될 것이고, 형사 처벌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MBK파트너스의 GP업무, 신평사의 신용평가 업무, 증권사의 CP 전단채 발행 업무 등의 적정성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도 진행중인데, 최근 검사 기간을 연장하고 검사 인력도 증원했다"며 "회계 심사와 관련해서도 회계처리 기준 위반 계약성이 발견돼 이번주부터 감리로 전환해 보다 세밀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가 채무 지급 관련해 밝힌 사항에 대해서도 변제 시기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함 부원장은 "홈플러스는 일부 점포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구체적인 해명 없이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는 모호한 표현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홈플러스는 스스로 약속한 전액 변제, 대주주 사재 출연 등에 대해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변제 규모 및 시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이해관계자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은 보유 역량을 총동원 해 사기적 부정거래 등 각종 의혹들을 철저히 규명하고 위법 행위 발견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대규모 유상증자 발행 계획을 발표한 삼성SDI 및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평가와 관련해 일부 논란과 오해가 있었다며 해명했다.
함 부원장은 "(유상증자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은)최근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미래 성장 산업에 투자한다는 점과 기업의 장기 성장을 기대한다는 취지"라며 "이러한 투자에 대한 평가와는 별개로 증권신고서 심사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 기본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자금 조달 수단 중 유상증자를 선택한 이유 △증자 시점 및 자금 사용 목적 등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여부 △증자 전후 한화그룹이 계열사 지분 구조를 재편한 배경과 증자와의 연관성 △이번 재편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증권신고서에 충분히 기재해 투자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3년 말 기준 자산운용사는 보유 종목의 28.5%에 대해서만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고, 행사 사유도 단순하고 형식적으로 기재하는 등 운용사의 수탁자책임 이행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자산운용사의 책임 있는 의결권 행사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함께 5월 중 모범사례 및 불성실 사례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과열된 자산운용사들의 상장지수펀드(ETF) 점유율 경쟁에 대해서는 향후 대형사를 중심으로 경쟁이 과열될 경우,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함 부원장은 "펀드 투자자의 이익 제고가 아닌 순위 경쟁만을 위한 일부 경쟁 상품을 타겟팅한 노이즈 마케팅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 관련 운용사에 대해 보수 결정 체계 및 펀드 간 이해, 상품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인플루언서 등을 활용한 과도한 마케팅 경쟁, 커버드콜 등 비정형 ETF에 대한 상품 설계, 판매 운영 관리 체계, 투자자에 대한 충실한 제공 및 LP(유동성 공급자) 관리 등 ETF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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