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등촌동 홈플러스 본사 (사진=홈플러스)<br>
서울 강서구 등촌동 홈플러스 본사 (사진=홈플러스)<br>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진행 중인 홈플러스가 자사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펀드·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측에 임대료 감액을 요구했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최근 부동산 펀드·리츠 운용사들에게 공모 상품의 경우 임대료의 30%, 사모 상품의 경우 50%를 삭감해달라는 내용을 통보했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3월 4일 회생절차 개시 이후부터 지급 시기가 도래한 임대료 지급을 미루고 있는 중이다. 홈플러스 매장을 기초자산으로 한 공모펀드는 이지스자산운용의 '이지스코어리테일부동산투자신탁126호'와 유경PSG자산운용의 '유경공모부동산투자신탁제3호' 등이 있다. 이지스자산운용은 홈플러스 매장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사모펀드 2개도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리츠 상품의 경우 신한리츠운용의 '신한서부티엔디리츠'와 '제이알제24호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케이비사당리테일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케이비평촌리테일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대한제2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 등이 해당된다. 

그 동안 운용사들이 운용한 상품들은 홈플러스 점포를 매입할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고, 홈플러스가 내는 임대료를 수취해 이자를 납부해 왔다. 홈플러스의 갑작스러운 통보에 운용사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홈플러스에서 전체적으로 운용사에 연락을 돌린 것으로 알고 있으며, 홈플러스 측과 임대료 협의를 진행해 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내부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지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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