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가 4월3일 금융감독원에서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박조아 기자)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가 4월3일 금융감독원에서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박조아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홈플러스의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으로 피해를 본 개인·법인 투자자들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11일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서울 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회장과 김광일 홈플러스 각자대표(MBK 부회장), 조주연 각자대표, 이성진 재무관리본부장 등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한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고소장에 이름을 올린 개인·법인 피해자는 120여명이다. 비대위는 MBK와 홈플러스가 회생 신청을 사전에 계획하고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강등 여부를 알면서도 수천원억 규모의 홈플러스 관련 ABSTB를 팔아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들이 추산한 피해액 규모는 900억원대에 달한다. 비대위는 향후 만기가 돌아오지 않은 피해자들까지 추가로 모집하여 2차 200명, 3차 600명을 목표로 계속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4일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문제가 된 ABSTB는 홈플러스가 신용카드 대금을 토대로 발행한 만기 3개월의 단기 채권이다. ABSTB는 주로 기업의 유동성 확보 수단으로 활용되며,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기 수익형 자산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발행사의 신용 리스크가 커지면 손실 위험도 커지는 구조다.

MBK·홈플러스는 유동화 증권을 정상 변제가 가능한 상거래 채권으로 지정해 기업회생 과정에서 갚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지난 3일 홈플러스와 MBK 김병주 회장의 구체적인 사재출연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홈플러스 정상화 방안과 피해자 구제대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비대위는 "이미 지난해 말부터 자금경색과 부채문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으며, 재정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엑시트(EXIT) 전략이 모의 가동되었다는 단서를 확보했다"며 "MBK파트너스 등이 사기적 채권 발행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달 초에는 유동화 증권을 발행한 신영증권과 이를 유통한 하나증권 등 증권사 3곳도 홈플러스와 홈플러스 경영진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한편,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전날 홈플러스로부터 어떤 채권자에게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를 정리한 문서인 '채권자 목록'을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회생담보권 4건 총 269억원, 회생채권 2894건 총 2조6691억원을 적어냈다. 회생채권은 담보신탁채권, 대여금채권, 기업어음(CP), 전자단기사채 등으로 구성됐다.

채권자들은 홈플러스 공식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 '채권자목록 조회 시스템'을 통해 채권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만약 채권자목록에 자신의 채권이 누락됐거나 채권액이 맞지 않는다면 오는 24일까지 방문·우편·전자 방식으로 법원에 채권 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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