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들과 만나 답변하고 있다.(사진=박조아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국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상법 개정안을 재표결하지 않는 방안이 검토 되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 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CEO간담회' 종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엄격한 잣대로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에 대해 반헌법적이라고 비난을 해놓고, 헌법이 명확하게 정한 재의절차를 미루는 것은 내로남불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본시장에 있는 두 개의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해서 언급했다. 우선 대주주와 소수 주주 사이에서 소수주주에게 불리한 운동장의 경우, 주주 보호 원칙 도입을 통해 평평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하나의 기울어진 운동장은 기업에게 불리하게 기울어진 '과도한 형사 처벌의 운동장'이라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과도한 형사처벌로 인해 운동장이 불공평하고, 그걸 핑계로 소수 주주에게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가로막지 말자는 것이 지금 재계의 입장"이라며 "소수주주 보호가 진심이라면 재계가 개혁 반대의 명분으로 삼는 '과도한 형사처벌의 운동장'의 문제점 개선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1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에 부쳐지고,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최종 폐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상법개정안과 관련해 상정하지 않은 채로 두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민주당이 지금 와서 헌법 절차를 미루고 기업에 대한 과도한 형사 처벌의 문제점 수정에 대해서도 침묵한다면, 자신들이 정파적 이해관계 때문에 중요 정책 이슈를 제대로 검토도 없이 무리하게 추진했음을 자인하는 것이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도한 형사처벌 완화라는 방향이 서로 동의가 된다면 가결할 수 있다"며 "민주당이 이를 외면한다면 1500만명의 투자자를 외면하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홈플러스 사태로 인한 MBK파트너스 관련 조사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사실 관계가 확인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 증선위 등과 소통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며 "통상적으로 증선위 상정은 4월 중에 어려울 것 같지만,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절차를 이달 중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뭔가를 진행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시장과 주주들의 평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진정성 있게 주주와 소통하면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증권신고서가 새로 접수됐기 때문에 엄격한 심사 원칙을 유지하며 자금조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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