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됐다.
1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상법 개정안은 찬성 196표, 반대 98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요건에 미달해 부결 처리됐다.
지난 3월 13일 1차 가결 이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재표결에 부쳐졌지만, 국민의힘이 당론 부결 방침을 정하면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라는 벽을 넘지 못했다
상법개정안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측이 발의했으며, 민주당 내 유력한 대권주자인 이재명 예비후보가 의지를 갖고 추진해왔다.
이 후보는 "상법 개정안 통과는 대한민국 주식 시장이 선진 자본시장으로 향하는 첫걸음"이라며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이사가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에 대해서도 충실 의무를 지도록 하는 조항을 상법에 명시하는 것이다. 이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합병·분할 과정에서의 소액주주 권리 보호를 위한 입법 시도로 평가됐다.
하지만 재계와 국민의힘은 해당 조항이 소송 남발과 투기자본의 경영권 개입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강하게 반대해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입장문을 통해 "상법 개정안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된 것은 주주가치 제고와 밸류업이 기업의 근원적인 경쟁력 제고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며 "대내외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주주 보호가 함께 이뤄질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역시 "향후 소수 주주 보호와 자본시장 신뢰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논의 과정에서 기업의 경쟁력과 국제적 기준을 반영한 신중하고 균형잡힌 접근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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