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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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내년 3월 31일부터 공매도를 위한 대차 거래기간이 최대 12개월로 제한된다. 

또 종목별 공매도 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 보유한 법인 등은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자본시장법의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21일 입법예고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내년 3월 31일부터 시행 예정인 공매도 목적 대차계약의 상환기간 제한과 공매도 전산시스템, 내부통제기준, 증권사 확인 등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에 대한 세부사항이 담겼다.

먼저 공매도 목적의 대차 상환기한이 90일 이내로 제한됐다. 대여자와 차입자는 상환기한을 90일 이내에서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 만약 상장 폐지나 거래정지로 매수가 어려울 경우나 주권 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될 때는 예외가 인정된다. 이를 어길시 법인에게는 1억원, 개인에게는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모든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의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야 한다.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들은 전산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사항도 추가돼야 한다.

특히 종목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1억원 미만 제외)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 대상이 되는 법인·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 영업일의 종목별 잔고 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법인이 처음으로 기관투자자가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권사에 알리고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공매도를 중단하거나 사전입고 하는 방식으로만 공매도해야 한다.

증권사는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췄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증권사 등에는 기관과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내려질 수 있다.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이 저음 공시된 날의 다음날부터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 사이에 해당 주식을 공매도 했다면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이 금지된다.

이 외 내년 상반기 출범하는 ATS에서 이뤄질 공매도 주문도 거래소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 의무가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12월 3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과 규제·법제처 심사, 증선위·금융위·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3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개선된 제도가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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