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 사옥.(사진=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 사옥.(사진=한국예탁결제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11월부터 공매도를 목적으로 한 대차거래는 90일 단위로 연장해야 하며,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최장 1년으로 제한된다.

4일 대차거래중개기관인 예탁결제원과 증권금융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 제한'을 위한 업무규정을 개정했고, 중개기관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금융투자협회는 증권사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중개시 상환기간 제한을 위한 모범규준 개정을 완료했고, 중개서비스 제공 증권사는 내년 3월 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는 6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을 관리하기 위해 이뤄졌다. 앞서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제한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예탁결제원과 증권금융은 9월 말까지 대차거래 목적별 상환기간 구분관리를 위한 내부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차질 없는 제도 시행을 위해 주요 참가자와 시스템 연계를 위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11월부터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는 공매도를 위해 대차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 목적을 표시하고 90일 단위로 연장해야 하며, 연장하더라도 1년 안에는 해당 대차거래를 상환해야한다. 

증권금융은 개인투자자의 대주거래 상환기간을 제한하기 위해 관련 규정 개정을 완료했다. 10월 중 금융투자협회 규정 개정이 완료되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와 대주의 상환기간이 모두 최장 12개월로 제한된다.

예탁결제원은 "앞으로도 대차거래중개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는 정부 공매도 제도개선 정책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공매도 관련 불법·불공정 문제 해소를 통한 투자자의 신뢰 회복과 우리 증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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