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여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리딩방을 운영하며 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핀플루언서들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25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핀플루언서들이 700여개 종목에서 자본시장법 제178조 부정거래 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SNS 채널에서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는 혐의자들은 정치테마주와 같이 주로 공시·뉴스 등에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변동성이 큰 종목을 추천 대상으로 선정하고, 추천 직전 짧은 시간동안 추천 예정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수했다.
선매수한 종목을 SNS 리딩방 등에서 추천하고,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돼 주가가 상승하면 선매수한 주식을 매도하는 방식(선행매매)으로 수년간 수백 개에 달하는 종목에 대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반복했다.
혐의자들은 종목 추천 시 해당 주식을 자신이 선행매수해 보유 하고 있고 추천 후에 이를 매도할 수 있다는 등 그 종목에 대한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추천 종목과 관련한 기사 및 공시 등과 함께 반복적으로 '급등', '수혜주' 등 표현 사용해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수많은 리딩방 참여자 등의 매수를 유도했다.
금융위는 "근거없는 정보와 풍문에 현혹되지 말고, 리딩방의 불법 영업과 불공정 거래에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후 앞으로도 SNS 리딩방 관련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처해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금융위는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