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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오리엔트바이오 등 2개사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에 대해 과징금 등 조치를 부과받았다.
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 2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인 오리엔트바이오는 수익 인식 기준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해 2018년 69억1400만원, 2019년 92억2400만원의 매출을 과대·과소 계상했다. 또한 실제보다 낙관적인 가정으로 채권 회수액을 추정해 2019년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7억1800만원을 과소 계상했다.
이와 함께 확정금여채무 과대계상, 사용권 자산과 리스부채 과소계상, 출자전환 관련 회계처리 오류 등을 증선위는 지적했다.
이에 증선위는 오리엔트바이오에 과징금 1억1040만원과 감사인 지정 3년, 담당 임원 면직 권고 등을 의결했다.
감사인인 대영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30% 추가적립, 오리엔트바이오에 대한 2년간 감사업무 제한 등의 제재를 가했다. 공인회계사 2인은 오리엔트바이오에 대한 2년간 감사업무 제한, 주권상장회사와 지정회사에 대한 1년간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
또한 대한토지신탁은 특수관계자가 시행자로 참여한 사업에 대한 책임준공 확약을 금융기관과 체결했음에도 이를 특수관계자거래 주석에 누락했다. 이에 대한토지신탁에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2년을 의결했다.
예성공인회계사감사반은 감사반 등록 규정을 위반해 2년간 관련 회사들에 대한 감사업무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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