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으로 성과급 지급 시 근거·절차 등 공시해야"···금감원, 주식기준보상 공시서식 개정
"주식으로 성과급 지급 시 근거·절차 등 공시해야"···금감원, 주식기준보상 공시서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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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말부터 주식기준보상 관련 정보가 충분히 공시되도록 공시서식을 개정·시행한다. 주식기준보상은 근속이나 성과 달성을 조건으로 기업의 주식이나 금전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감독원은 기업들의 주식기준보상 관련 정보가 충분히 공시될 수 있도록 △사업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 △대량보유 △주식소유상황 보고서식을 개정해 올해 말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은 앞으로 '임원의 보수 등' 항목에 주식기준보상 제도별로 각각의 명칭, 근거·절차, 부여·지급 인원수와 주식수, 지급조건(가득조건), 지급·미지급 주식 수, 양도제한 기간 유무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해야 한다. 다만, 이는 주식기준보상 제도의 전반적인 상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것으로 개인별 부여·지급 내역을 기재하는 것은 아니다.

또 대주주에게 지급했다면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항목에 대주주 개인별로 부여한 근거, 절차, 부여·지급 일자, 주식 수, 지급조건(가득조건), 지급현황, 양도제한 유무 등의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한다.

또 주식기준보상을 지급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처분을 결정한 경우 '주요사항보고서'에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 등은 주식기준보상에 따라 주식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면, 대량보유보고 의무(5% 룰)가 발생할 수 있다. 이후 실제 주식을 지급받으면 '보유'에서 '소유'로 보유 형태가 변경되기 때문에 주식 보유 비율이 1% 이상 변동될 시 변경보고 의무가 발생한다.

주식을 지급받은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주요주주가 일정 조건을 달성하지 못해 회사에 주식을 반환하는 경우 소유상황 보고 시 관련 내용을 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은 법령상 근거·규제가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과 달리 주식기준보상은 별도 제한이 없어 대주주의 지분 확대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공시서식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기업들이 임직원에 대한 보상 수단으로 성과조건부 주식,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등 주식기준보상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기업의 우수인력 고용·이탈 방지라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대주주의 지분 확대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기업들의 관련 정보 공시 여부 및 공시 수준이 일정하지 않아 투자자가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 상반기 중 기업들의 주식기준보상 공시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며 "기재 미흡 사항이 있는 경우 자진 정정하도록 안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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