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 10억→50억 '상향'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 10억→50억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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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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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이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된다.

21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조정되는 대주주 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현행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연말 기준 투자자가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특정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 보유할 경우,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은 20%, 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율로 양도세를 부과한다.

그 동안 고액투자자들은 대주주 지정에 따른 고율의 세금을 피하기 위해 매년 연말마다 주식을 매도해 왔고, 그 영향으로 증시가 하락하는 일이 발생했다.  대주주 양도세에 해당되지 않으려면 12월 마지막 거래일(28일)의 2거래일 전인 오는 26일까지 주식을 팔아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기준이 50억원으로 높아지게 되면, 양도세 과세 대상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는 고금리 환경 지속,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과세대상 기준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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