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원 종료·디폴트옵션 도입···하반기 달라지는 금융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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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출 원리금 상환유예' 3년여만에 종료
디폴트옵션, 내달 12일 본격 시행···고객유치 '치열'
화상통화 보험가입 등 보험 소비자 편익성 제고
국내은행들의 지난해 이자이익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사진=서울파이낸스DB)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이진희 기자] 하반기 금융제도 변경에 맞춰 금융회사들이 대응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지난 2020년 4월부터 3년여간 끌어온 '코로나19 대출 원리금 상환유예' 지원조치가 종료되면서 금융회사들은 회생가능 대출과 부실 대출을 가려내는 작업에 한창이다. 아울러 다음달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이 시행되는 가운데 340조원 규모의 퇴직연금 시장에서 주도권을 차지하려는 금융회사들의 고객유치 경쟁도 한층 치열하게 펼쳐질 전망이다.

보험업권에선 화상통화로 보험상품 가입이 가능해지고 외화보험 판매 절차가 강화되는 등 소비자 편익이 한층 제고된다. 아울러 역전세난 공포 속에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세반환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코로나19 대출 상환유예 종료···금융권 대응 총력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원금·이자) 상환유예 지원 조치가 오는 9월 종료된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적 지원은 종료되지만 10월부터는 금융사의 자율 지원이 이뤄진다. 그동안 대출 상환유예 프로그램을 이용했던 차주는 금융회사와 협의해 '상환계획서'를 마련한 후 계획서에 맞춰 원리금을 갚으면 된다.

다만, 금융회사들은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어려워진 차주들의 상황을 고려해 최대 60개월(5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대출 상환유예 조치는 9월 종료되지만 사실상 오는 2028년 9월까지 대출 원리금을 분할해 갚을 수 있게 한다는 의미다. 아울러 코로나19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대출 상환유예 조치와 함께 시행된 대출만기 연장조치는 오는 2025년 9월까지 이용할 수 있다.

상환유예 조치가 9월 종료됨에 따라 금융회사들도 상환계획서 마련, 연체율 관리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대출 상환유예 프로그램 이용 차주 가운데 상환계획서를 수립해야 하는 대상자는 1만4637명이다. 이 중 98%에 달하는 1만4350명이 이미 금융회사와 상환계획서를 작성한 상태다. 금융회사들은 상환유예 종료에 따라 부실 가능성이 큰 대출과 회생이 가능한 대출을 분류하고, 맞춤형 지원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돌입한 상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일시적으로 어려워진 차주의 대출을 부실 처리하는 것보단 거치기간을 부여하거나 상환기간을 늘려줘 조금씩이라도 갚아나가게 유도하는 게 이익"이라면서 "다만 회생 가능성이 거의 없는 차주들까지 무작정 지원하는 것은 건전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출 '옥석 가리기'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디폴트옵션 본격 시행···금융권 주도권 경쟁도 '치열'

다음 달 12일부터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지난 1년간 유예기간이 끝나면서다.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별다른 운용 지시를 하지 않아도 금융사가 가입자의 투자 성향에 맞춰 운용하는 제도다. 돈이 알아서 굴러가도록 해 수익률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당 제도는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디폴트옵션 시행 의무화를 앞두고 금융권에서도 다양한 전략을 내세우며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은행권은 점유율 사수에 나선 상태다. 자체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디폴트옵션을 최초 지정한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 증정 이벤트를 실시하는가 하면,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관련 특화 서비스도 속속 선보이고 있다. 특화 서비스로는 신한은행의 '연금케어'와 하나은행의 'AI 연금투자 솔루션' 등이 대표적이다. 은행 대비 높은 수익률을 내세우며 점유율 증가를 기대하고 있는 증권업계에선 전담조직인 연금센터를 신설하거나 관련 시스템을 전면 개편했다.

◇화상통화로 보험 가입한다···외화보험, 설명의무 강화

보험 부문에서도 하반기 바뀌는 제도가 적지 않다. 금융 소비자들의 편익을 높이는 것이 골자인 만큼, 미리 알아두면 유용하다. 먼저 하반기부터 화상통화로 설계사의 설명을 듣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보험가입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는 셈이다. 스마트폰 등을 통해 음성을 들으면서 화면으로는 설명서를 보는 하이브리드 방식의 모집이 허용됨에 따라 소비자의 이해도도 높아질 전망이다.

보험사들이 보험계약을 체결·모집할 때 20만원 한도로 사고 예방을 위한 물품을 제공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현재는 보험계약을 체결·모집할 때 3만원을 넘는 물품을 제공할 수 없다. 또한 소비자들의 중장기적인 만족도를 가늠할 수 있는 보험상품 '유지율' 비교·공시를 시행,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정확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된다. 환율변동 위험이 큰 외화보험을 판매할 때 소비자가 위험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보험사들의 설명의무가 강화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7월1일부터 시행되며 화상통화를 활용한 보험모집의 경우 7월6일부터 운영될 예정"이라며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가 개선돼 저층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비롯한 화재보험 가입 사각지대도 가입이 용이해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공포의 역전세난···반환대출 'DSR' 완화해 세입자 보호한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전세가가 낮아지는 '역전세 공포'가 만연해지자 정부가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한다. 역전세난이 심화하면 전세계약이 종료됐을 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되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데, 집주인이 대출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현행 DSR 규제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되돌려주기 위한 추가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따른다.

다만, 전세반환대출에 대한 DSR 규제를 전면 풀어주는 것은 가계부채 관리 측면에서 부담이 큰 만큼 특정기간의 임대차 계약과 전세보증금 차액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현재 가장 유력하다. 정부는 늦어도 다음달 DSR 규제를 완화할 계획으로, 다음주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관련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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