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최장 20년간 무이자로 대출 상환
전세사기 피해자, 최장 20년간 무이자로 대출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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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DSR 대출규제 1년간 완화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는 1일부터 상환하지 못한 전세대출에 대해 최장 20년간 무이자로 분할 상환할 수 있게 된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연체정보 등록도 유예하고, 1년간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 중 상환하지 못한 전세대출 채무에 대해선 보증사(한국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와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면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 상환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피해자가 당장 대출을 상환하기 어려운 경우 최대 2년간 상환유예 기간도 설정할 수 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이 정상적으로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연체정보 등록유예를 지원할 예정이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LTV·DSR 등 대출규제도 1년간 완화한다. 대출한도 4억원 이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선 DSR과 총부채상환비율(DTI)를 적용하지 않는다.

LTV는 일반 주담대의 경우 60~70%에서 80%(비규제지역)로 완화한다. 경락대출(경매 낙찰 시 필요한 자금)은 '감정평가액 70%, 낙찰가 중 낮은 값'에서 낙찰가 100%로 완화한다.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도 출시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해당 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낙찰가의 100%, 다른 일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가격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주택금융공사 채무관계자로 규제 중이면 대출을 받을 수 없었지만 전세사기 피해로 주금공 채무관계자가 된 경우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별법 제정 이전 전세사기 피해주택 낙찰을 위해 높은 금리로 다른 주담대를 이용했어도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환할 수 있다.

특별보금자리론은 소득 및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0.4%p(포인트)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 대출만기는 최장 50년까지 신청할 수 있다. 거치기간과 만기지정 상환은 각각 최대 3년 이내, 대출원금의 30% 이내로 설정할 수 있다.

이 밖에 신용도가 하위 20%로 낮거나, 소득부족(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등) 등으로 생계자금 마련이 곤란한 경우 3% 금리의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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