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호금융권에 '고금리 특판' 내부통제 강화 당부
금감원, 상호금융권에 '고금리 특판' 내부통제 강화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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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특판 내부통제 현황 점검' 간담회 개최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최근 상호금융권에서 고금리 특판 상품을 판매했다가 과도한 자금이 몰리자 해지를 읍소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상호금융권에 내부 통제를 강화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14일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수신 담당자들과 '고금리 특판 내부통제 현황 점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주문했다.

간담회는 최근 상호금융권 예적금 특판 과정에서 조합 실수로 과다 판매가 발생하자 각 상호금융중앙회에 예적금 관련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금감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예·적금 금리는 개별 조합이 자율적으로 정하지만 직원 실수나 경영 능력을 벗어난 과도한 수신 경쟁이 조합 건전성 악화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중앙회 차원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당부했다.

또 문제가 된 조합 적금에 가입한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충실히 안내하고, 과도한 예·적금 유치 경쟁은 상호금융권 유동성 및 건전성에 대한 시장 우려를 초래할 수 있으니 중앙회 주도로 체계적으로 관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각 상호금융중앙회는 조합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고금리 특판의 내부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각 중앙회는 조합이 일정 금리 이상의 예·적금을 판매할 경우 사전에 특판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중앙회가 이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 특판관리시스템으로 예·적금 판매 한도를 설정하고 한도 초과 시 자동으로 추가 판매를 제한해 유사 사고 발생을 막기로 했다.

금감원은 각 중앙회의 특판관리시스템의 개선이 완료되면 내달 중 중앙회 시스템이 적절히 작동하는지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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