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내 계열사 주식 소유' SKC㈜에 3600만원 과징금 부과
공정위, '국내 계열사 주식 소유' SKC㈜에 3600만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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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본사가 있는 서울 종로구 서린빌딩. (사진-=SK그룹)
SK그룹 본사가 있는 서울 종로구 서린빌딩. (사진-=SK그룹)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의 자회사인 SKC㈜가 국내 계열회사인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 주식을 소유했던 것을 두고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KC는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의 주식을 2015년 1월 1일부터 2019년 4월 10일까지 약 4년 3개월간 소유했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자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거래법은 일반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수직적 출자를 통한 단순·투명한 소유지배구조 형성이라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사례를 제재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들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지주회사 등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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