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對러 제재 모니터링···국내기업·은행 대체계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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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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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정부는 25일 미국의 대(對)러 금융제재 조치와 관련해 우리 기업과 은행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체계좌 개설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를 매일 개최하고 미국, 유럽연합(EU) 등 서방국가의 금융제재 동향과 국내 영향 등을 점검하고 있다.

앞서 미국은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행한 러시아에 대해 지난 22일과 24일 금융제재를 시행한다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미국 금융기관 내 러시아 1위은행 스베르방크(Sberbank) 및 자회사의 환거래계좌가 폐쇄된다. 또 러시아 주요 은행 및 자회사 등을 제재대상자로 지정해 금융거래를 차단하고, 이를 위반하는 제3국 금융기관에 세컨더리보이콧(2차제재)을 부과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미국 금융기관을 통한 러시아 국고채 거래도 다음달 1일부터 금지된다.

정부는 러시아에 대한 금융제재 조치와 관련해 우리 기업의 거래대금 결제 등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지원하고, 수출입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시행한다는 계획을 전했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국내 은행과 러시아 제재은행 간 거래관계를 점검하고 있다. 향후 애로사항 등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 및 은행의 대체결제 방안을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우리 기업의 대러시아 결제에 애로가 발생할 경우 대체계좌 개설을 지원하고 무역대금 결제에 지장이 없도록 외교당국과 협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러 금융제재 관련 금융애로 상담센터'도 금감원에 설치해 운영한다. 비상금융애로상담센터를 통해 대러 금융제재에 따른 기업, 현지 주재원, 유학생 등의 금융애로를 접수하고 이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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