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우크라사태 피해 기업에 2조 특별대출
국책은행, 우크라사태 피해 기업에 2조 특별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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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보증 1년간 만기연장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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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피해를 입은 우리 기업에 국책은행이 2조원 규모의 신규 운영자금 특별대출을 공급한다. 아울러 피해 중견·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만기연장 등 특별 상환유예 조치도 시행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에서 이같은 내용의 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 세부 시행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긴급 금융지원프로그램은 △신규유동성 공급 △만기연장 등 크게 두 부문으로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먼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 기업에 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이 특별대출 2조원을 공급한다. 은행별 지원규모는 산업은행 8000억원, 기업은행 7000억원, 수출입은행 5000억원 등이다.

대출금리 0.4~1.0%p(포인트) 인하, 전결권 완화 등 우대조건을 적용해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산업은행은 기존 특별대출 프로그램 △중소·중견기업 지원자금 △힘내라 대한민국 특별자금을, 기업은행도 기존의 △수출입기업 유동성 지원자금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한다. 수출입은행은 전용 프로그램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우크라이나 및 러시아(분쟁지역) 진출 국내기업 △최근 1년간 분쟁지역에 수출·납품실적을 보유한 기업 또는 수출·납품이 예정된 기업 △2021년 1월 1일 이후 분쟁지역으로부터 수입 또는 구매실적을 보유한 기업 혹은 수입·구매가 예정된 기업 △연관 협력·납품업체 및 가치사슬 전후방에 위치한 기업 등이다. 특히, 자금애로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중견·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사태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견·중소기업에 대해 만기연장 등 특별 상환유예 조치도 시행한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 대출·보증은 1년간 전액 만기연장한다. 시중은행 대출은 자율연장 유도를 추진할 예정이다.

단,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부터 부실기업으로 여신 지원이 어려운 기업 등은 만기연장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각 기관에서 개별심사 후 만기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원자재 가격변동, 공급망 리스크 확대시 우리 경제 전반에 대한 파급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산업·부문별 피해상황, 파급영향 정도·범위 등을 점검하면서 지원규모 및 대상 확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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