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노조, '경영참여 시대' 열린다···금융 공기업 5곳 적용
공공기관 노조, '경영참여 시대' 열린다···금융 공기업 5곳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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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국회 본회의 통과
국책·민간銀에서도 도입 요구 확대 전망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새해 첫 본회의에서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새해 첫 본회의에서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노조의 경영 참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권에선 총 5곳의 금융공기업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될 예정으로, 이를 계기로 국책은행, 민간 금융회사에도 노조의 경영참여 요구가 커질 것이란 시각이다.

국회는 1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운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10명 중 찬성 176표, 반대 3표, 기권 31표로 통과시켰다.

공운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앞으로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이사를 1명 선임해야 한다.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시행시기는 법안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다. 국회를 통과한 공운법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공포될 예정으로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서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는 공공기관은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등 5곳이다.

노동이사제 도입 시기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지만 일부 기관에선 개정안 시행 전 비상임이사의 임기만료에 맞춰 도입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신용보증기금에선 한승희·서종식 비상임이사 등 2명의 임기가 이달 30일 만료된다. 주택금융공사에선 이용한·신민철·서채란 등 3명의 임기가 오는 6월 9일 종료된다. 예금보험공사의 경우 원봉희·이성철·선종문 등 3명의 임기가 8월 2일 만료된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선 서흥영, 박기련 등의 임기가 10월 6일 종료되고 캠코에선 비상임이사 8명 중 7명의 임기가 올해 만료된다.

금융공기업의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국책은행, 민간 금융회사 등에서도 노조추천이사제 도입 동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성명서를 내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계기로 일반 회사에 비해 경영감시 필요성이 더 큰 민간 금융회사에도 확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지난해 9월 수출입은행에서 금융권 첫 노조추천 사외이사가 탄생하면서 노조추천이사제 도입 물꼬를 텄다. IBK기업은행 노조도 올해 3월 사외이사 임기종료 및 주주총회 일정에 맞춰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할 예정이다. 민간 금융회사 중에서는 KB금융지주가 유력하다. 현재 KB국민은행 노동조합은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사외이사 후보군을 물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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