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의혹 LH 직원 월급 50%까지 삭감
부동산 투기 의혹 LH 직원 월급 50%까지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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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차 LH 혁신위원회 열린 모습. (사진=LH)
제 7차 LH 혁신위원회 열린 모습. (사진=LH)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영 전반에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불공정 관행과 전관특혜를 철폐하고,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직원에 대해서는 월급의 최고 50%까지 삭감하는 등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LH는 지난 5일 혁신위원회를 열고 △인사혁신 △불공정 관행과 전관특혜 철폐 △건설현장 갑질·부조리 근절 △윤리준법경영 확립 등 세부 이행방안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LH는 임원이 청렴의무를 위반해 형벌이 확정된 경우 퇴직 후 3년까지만 성과연봉을 환수하도록 하는 기준을 더 강화했다. 금품·향응수수, 횡령·유용 및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등 경우에는 최대 5년까지 환수가 가능하도록 임원보수규정을 개정했다.

직원이 부동산 투기의혹 사태 등으로 직위해제된 경우 종전 기본 월급 20%까지만 감액할 수 있던 것을 최고 50%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했다. 부동산 취득제한 위반으로 감사과정에서 징계가 확정된 경우 승진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승진 후 위반 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도 승진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승진 심사제도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승진 과정에 외부위원이 과반 수 이상 참여하는 외부 검증위원회를 운영해 투기 행위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LH는 인적쇄신과 인력구조 개선 등 자구 노력 일환으로 이달 중 특별 명예퇴직도 시행한다.

LH는 LH 출신(퇴직자) 법무사, 감정평가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 근절을 위해 퇴직 후 1년간 수임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 선정 평가 제도를 개선한다. 퇴직자 접촉 신고제를 신설해 퇴직 직원과 부적절한 접촉을 원천적으로 금지할 계획이다.

법무사 선정과 관련해 특정인 쏠림을 막기 위해 △계약 법무사 선정자 수 확대 △수임 형평성지표 신설 △계량평가 비중 상향 △외부 심사위원 참여 확대 등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감정평가사 선정 경우 수임형평성 지표를 개선해 기회를 균등을 부여하고 추후 관련 법률 개정에 맞춰 퇴직 직원 출신 감정평가사의 제척·기피·회피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밖에 LH는 부실업체가 용역을 수주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사업관리용역 종심제 심사 시 부과 벌점에 따른 감점기준을 상향하고, 품질미흡통지서 발급에 따른 감점기준을 신설했다. 또 소송을 통해 벌점을 무력화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소제기 중 LH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등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LH는 올해 말까지 본사 조직을 대폭 축소하기 위해 △본사 조직 효율화 △내부통제·안전강화 △주거복지 등 공공성 강화 △현장 실행조직 강화 △사업조직 효율화하는 내용을 담아 현재 본사 조직을 축소 개편할 계획이다. 

김현준 LH 사장은 "지난 7개월 동안 LH 혁신위원회에서 투기 재발방지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다뤘던 여러 혁신과제들이 LH의 경영 사업 전반에 확산돼 전 임직원이 공정, 청렴, 윤리를 생활화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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