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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의무보유등록 된 코스피·코스닥 총 36개사의 주식 2억8266만주가 다음달 중 해제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금융위원회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한국거래소의 상장규정 및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최대주주, 주식인수인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처분에 따른 주가급락으로부터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증권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4개사 1억2819만주, 코스닥시장 32개사 1억5447만주다. 다음달 중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주식수량은 전월(2억3961만주) 대비 18.0% 증가했고, 지난해 동월(3억2783만주) 대비 13.8% 감소했다.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사유로는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제3자배정유상증자(상장), 코스닥시장의 경우 모집(전매제한)에 따른 의무보유등록이 가장 많았다.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주식수량 상위 3개사는 와이투솔루션(5900만주), 에스케이바이오사이언스(5235만주), 제이시스메디칼(3425만주)다. 발행 수량 대비 해제 수량 비율 상위 3개사는 에스케이바이오사이언스(68.4%),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62.2%), 제이시스메디칼(48.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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