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ETN 상환대금 차감결제 개시···"유동성 절감 기대"
예탁원, ETN 상환대금 차감결제 개시···"유동성 절감 기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명근 한국예탁결제원 전자등록본부 본부장이 31일 한국예탁결제원 본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인삿말을 하고 있다.(사진=박조아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오는 9월 1일부터 상장지수증권(Exchange Traded Note, ETN) 상환대금 차감결제 프로세스를 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ETN은 증권회사가 원자재, 환율, 주가지수 등 기초자산의 수익률에 연동하는 수익의 지급을 약속하고 발행하는 증권이다.

기존에 상환대금 차감결제 프로세스는 주식워런트증권(Equity Linked Warrant, ELW)에만 제공했다. ELW는 주식, 주가지수와 같은 기초자산을 사전에 정한 미래의 시점인 만기일에 미리 정한 가격(행사가격)으로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증권이다.

최근 코로나19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ETN 상환대금의 지속적 증가로 발행회사의 자금조달 부담 가중 및 유동성리스크 상시 노출됐다. 특히 지난해 7월 이후 거래소의 ETN 상장폐지 요건 완화 조치 이후 ETN의 자진 상장폐지(조기종료) 증가로 ETN 상환규모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예탁원은 기존에 주식워런트증권(ELW)에만 제공하던 상환대금 차감결제 프로세스를 ETN까지 확대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표=한국예탁결제원)
(표=한국예탁결제원)

상환시 발행회사는 유동성공급자(LP) 수행을 위해 보유한 수량이 포함된 전체 상환대금을 등록기관인 예탁결제원을 통해 투자자에게 지급한다. 그러나 발행회사가 납부한 상환대금 약 99% 이상이 당일 오후에 LP보유분의 계좌관리기관인 자신에게 재지급된다. 결국 ETN 발행회사는 재지급되는 LP보유분을 포함한 전체 상환대금 마련을 위해 매번 대규모의 일중 자금을 조달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은 ETN 상환금액 차감결제를 통해 발행회사가 지급하는 상환대금 중 자신에게 再 지급되는 LP보유분 만큼 상계차감하여 순지급액만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발행회사의 상환자금조달 부담 및 유동성리스크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한국예탁결제원 관계자는 "ETN 발행회사는 차감결제를 통해 향후 1년간 전체 상환금액 2조7647억원의 99.3%에 해당하는 2조7458억원 규모의 자금유동성 절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종전 ELW에 더해 ETN의 차감결제 프로세스를 확대 도입함으로써 발행회사의 상환대금 유동성 규모 감소는 물론 전체 파생결합증권시장의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