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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코스피·코스닥 총 41개사의 주식 2억3961만주가 다음달 중 해제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의무보유 제도는 금융위원회의 증권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과 한국거래소의 상장 규정 등에 의거해 최대 주주와 인수인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매도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다. 최대주주 등의 지분 매각에 따른 주가 급락으로부터 소액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1억1016만주(5개사), 코스닥시장 1억2946만주(36개사)다. 다음달 의무보유 해제 주식수량은 전월(1억3835만주) 대비 73.2% 증가했고, 지난해 동월(3억816만주) 대비 22.2% 감소했다. 유가증권시장은 모집(전매제한) 의무보유 해제 수량은 6597만주, 코스닥시장 역시 모집해제 수량은 5010만주로 가장 많았다. 모집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에 의거해 금융위가 정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면제를 위해 의무보유하는 물량이다.
의무보유 해제 주식 수량 상위 3개사는 중소기업은행(6219만주),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KDR(3399만주), 원바이오젠(1230만주)이다. 발행수량 대비 해제 수량 비율 상위 3개사는 한국파마(62.7%), 오로스테크놀로지(60.5%),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KDR(56.6%)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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