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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NH농협은행이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상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유예 기간인 9월24일까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코인원의 실명계좌 발급 계약 만기일을 늦추기로 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일단 기존 기준으로 빗썸과 코인원을 평가하고 적합하다면 이들과 재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재계약 기간은 8월1일부터 9월24일까지다. 당초 농협은행과 빗썸, 코인원의 계약 기간은 당초 7월31일에 만료될 예정이었다.
농협은행은 단기 재계약을 위해 이날 코인원, 오후에는 빗썸을 직접 점검할 예정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현재 새로운 위험평가 기준으로 빗썸과 코인원에 대한 예비평가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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