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FATF서 가상자산 규제 논의···"58개국 규제·금지"
금융위, FATF서 가상자산 규제 논의···"58개국 규제·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전세계 128개국 중 58개국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가상자산(가상화폐) 규제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52개국은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규제하고 있었으며 6개국은 가상자산 사업을 아예 금지하고 있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1~25일 영상회의 방식으로 열린 FATF 제32기 제4차 총회에서 가상자산·가상자산사업자 규제, 자금세탁방지제도의 디지털 전환,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FATF는 회원국들이 '2019년 FATF 개정기준'을 이행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두 번째 12개월 이행점검보고서를 작성해 최종안을 이번 총회에서 채택했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128개국 중 58개국이 개정사항을 이행했으며 이 중 52개국은 가상자산사업자를 규제하고, 나머지 6개국은 가상자산사업자를 금지했다고 보고했다.

민간영역은 '트래블 룰(자금이동규칙·travel rule)' 이행을 위한 기술적 해결책 개발에 진전이 있었다고 보고했다. 다만, 대다수 회원국들이 아직 트래블 룰을 포함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점은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를 위한 안전망 구축의 저해요소로 지적됐다. 트래블 룰은 가상자산 이전시 송신을 담당하는 사업자가 이전 관련 정보를 수취인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뜻한다.

가상자산 관련 두 번째 12개월 이행점검 보고서는 다음달 5일 발간할 예정이다. 또 오는 10월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FATF 개정 지침서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FATF는 중대한 결함이 있어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로 이란, 북한 등 두 국가를 기존대로 유지했다.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로는 가나를 제외한 18개국이 현행 유지됐다. 또 아이티·몰타·필리핀·남수단 등 4개국이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에 새로 추가됐다.

자금세탁방지 분야의 디지털 전환 및 신기술 적용의 이점과 문제점을 분석한 보고서도 채택했다. 신기술 적용을 통해 감독자와 금융회사 등이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관련 조치의 신속성·품질·효과성을 높이고, 위험평가의 정확성·시의성·종합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호 역시 중요한 공공의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FATF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다음달 1일 발간한다.

이밖에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일본의 상호평가 보고서도 채택했다. 상호평가란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관련 국제기준의 이행수준을 평가하는 것으로, 한국도 2019년 2월~2020년 2월 상호평가를 받았다.

그 외 △환경범죄 관련 자금세탁보고서 △민족적·인종적 동기로 인한 테러의 자금조달 보고서 △범죄수익환수 관련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확산금융 위험의 평가·완화·감독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지침서 등도 채택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