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있는 '잡코인 구조조정'···은행, 거래소 평가때 '코인 수' 따진다
이유 있는 '잡코인 구조조정'···은행, 거래소 평가때 '코인 수'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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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사업자 위험평가 방법론' 가이드라인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 내 코인 시세 전광판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 내 코인 시세 전광판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시중은행이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 실명인증 계좌 발급을 심사할 때 코인 수가 많고, 신용도가 낮은 코인 거래가 많을수록 낮은 점수를 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거래소들이 '잡코인' 구조조정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은행연합회가 지난 4월 마련한 '가상자산 사업자 위험평가 방법론' 가이드라인은 가상화폐(암호화폐) 사업자에 대해 고유위험 평가, 통제위험 평가, 필수요건 점검 등을 거쳐 자금세탁위험 평가검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특히 가상화폐 사업자 고유위험 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에서는 '상품·서비스 위험'과 관련해 가상화폐 신용도, 취급하고 있는 가상화폐 수, 고위험 코인 거래량, 거래소 코인별 거래량, 가상화폐 매매중개 이외에 제공 서비스 등의 지표를 정량 평가하도록 했다.

세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가상화폐를 취급할수록, 거래 가능한 가상화폐나 신용도가 낮은 코인 거래량이 많을수록 위험이 가중된다고 봤다. 또 고유위험 평가 체크리스트에서는 거래소에서 가상화폐 매매 이외에 가상화폐를 활용해 제공하는 서비스가 많을수록 위험이 크다고 판단했다.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대대적인 코인 정리 작업에 나서고 있는 것도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내 거래대금 기준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는 24종을 상장폐지하고 5종을 원화거래 중단을 결정했으며, 거래대금 2위 거래소 빗썸은 4종에 대해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프로비트는 145종의 코인을 원화시장에서 상장 폐지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최근 잇따른 코인 상장 폐지는 이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대다수 중소 거래소들은 코인 신용도와 위험도가 어떻게 매겨져 있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은행연합회는 가이드라인 내용을 공개하고, 어떤 기준에 따라 암호화폐나 거래소 존폐가 결정되는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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