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선거운동방법 세부사항 규정···합동 연설회 1회·연설시간 30분
신협 선거운동방법 세부사항 규정···합동 연설회 1회·연설시간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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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용협동조합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신용협동조합과 중앙회의 선거운동방법이 새로 규정됐다. 앞으론 선거운동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정관이 아닌 총리령으로 규정된다.

금융위원회는 신용협동조합과 중앙회의 선거운동방법을 새로 규정하는 '신용협동조합법(신협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한다고 29일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신협법이 허용하는 5가지 선거운동 방법인 △선전 벽보 부착 △선거 공보 배부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 개최 △전화·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 등의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먼저 선전 벽보는 제출 마감일 후 2일까지 건물 또는 게시판에 부착할 수 있고, 선거 공보는 조합 임원 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5일까지, 중앙회 임원 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7일까지 발송하면 된다.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는 1회 개최, 개최일 2일 전 공고 및 후보자에 통지해야 한다. 연설 순서는 당일 추첨으로 결정하고 연설 시간은 30분 내에서 균등하게 배정한다. 지지 호소 방법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전화, 문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대화방, 전자우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서 가능하다.

또 도로·시장 등 공개된 장소에서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날까지 지지 호소나 명함 배부를 할 수 있다.

개정된 시행 규칙은 신협법 시행일인 오는 30일 이후 선거일이 공고된 선거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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