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태양광발전 실시간 원격 감시·제어 안전기준 시행
정부, 태양광발전 실시간 원격 감시·제어 안전기준 시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 홍성의 한 태양광 발전소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한 ESS를 합동조사단이 조사하고 있다. ESS 폭발로 인해 사진 왼쪽의 경운기가 쓰러지고 시설물이 날아가 태양광 패널을 파손했다. (사진=박시형 기자)
충남 홍성의 한 태양광 발전소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한 ESS를 합동조사단이 조사하고 있다. ESS 폭발로 인해 사진 왼쪽의 경운기가 쓰러지고 시설물이 날아가 태양광 패널을 파손했다. (사진=박시형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정부가 태양광발전 설비에 대해 실시간으로 '원격 감시·제어'하는 안전기준을 마련해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발전설비의 원격감시와 제어시스템이 설치된 경우 태양광 발전의 안전관리대행 기능 범위를 기존 1MW에서 3MW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전기안전관리대행은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위탁을 받아 전기설비의 공사·유지·운용에 관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제도다.

다음달부터 시행될 안전기준에는 원격감시·제어시스템이 갖춰야 할 전기적 성능(계통연계, 감시-정보-제어, 통신 등), 설치환경(부지·시설 등) 등 안전관리에 필수적인 요건이 포함됐다.

먼저 태양광설비(태양전지 모듈~인버터)와 전기설비계통(책임분계점~인버터 접속점)의 운영 상태를 원격지에서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기능과 전기실·인버터 등에 200만화소 이상의 CCTV 등 영상감시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또 △과부하, 전기적 측정치 이상 등 이상 신호 발생 시 전기안전 관리자가 원격으로 차단기와 인버터를 차단할 수 있는 제어 기능 △태양광설비·전기설비계통의 이상 발생 시(설정치 초과, 10분 이상 데이터 미전송시 등) 알람과 소유자·안전관리자에게 통보하는 경보 기능 △설비 운영상태 감시·제어 등 상태 실시간 데이터를 전송하는 통신 기능 △네트워크 보안을 위하 국제공통평가기준을 갖춘 보안송우션 탑재, 비인가자의 시스템 접근 방지를 위한 보안기능 등도 포함됐다.

태양광 발전 사업자는 해당 사업장의 원격감시와 제어 시스템에 대한 적정석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안전관리대행 다능 범위를 3MW까지 확대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태양광 발전설비의 원격감시와 제어 기준을 통해 예방 중심의 지능형 전기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4차 산업혁명의 혁신기술(ICT, IoT)을 기반으로 전기안전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