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NH투자증권, 문제 본질 훼손···수탁사 의무 준수했다"
하나은행 "NH투자증권, 문제 본질 훼손···수탁사 의무 준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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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펀드 사태 관련 하나은행 입장문 발표
하나은행 사옥 전경 (사진=하나은행)
하나은행 사옥 전경 (사진=하나은행)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NH투자증권이 수탁사인 하나은행에 손해배상 소송과 구상권 청구 계획을 밝힌 가운데, 하나은행이 NH투자증권 측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책임 소재를 두고 금융사 간 신경전이 벌어지면서 법정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26일 하나은행은 입장문을 내고 "옵티머스 펀드 관련해 판매회사인 NH투자증권이 투자자들에 대한 배상계획은 밝히면서 마치 사태의 원인이 당행에 있음을 전제로 손해배상 청구 계획을 밝힌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가 운용목적과 다르게 운용됐음에도 하나은행이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은 "NH투자증권이 당행의 과실이라고 주장한 사항들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배치되는 내용"이라며 "직접적 책임을 회피하고 문제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탁사에 운용행위 감시 의무와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운용사의 운용지시에 대해 수탁사가 별도의 검증 의무를 갖지 않을 뿐더러, 옵티머스가 수탁사 인감을 위조해 허위 계약서에 날인하는 등 철저하게 사안을 은폐해 사전에 인지할 수 없었다는 게 하나은행 측 설명이다.

하나은행이 은행 고유 자금으로 옵티머스 환매를 막아줬고 이를 수행할 의무가 없음에도 막아줘 옵티머스의 잘못된 행위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NH투자증권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하나은행은 "당시 환매지급을 거절했을 경우 투자자들에게 환매자금이 지급되지 않아 중대 사안이 발생할 수 있었다"면서 "당시 대금 지급은 동시결제시스템의 흐름에 따라 부득이하게 진행된 것으로, 옵티머스에 도움이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게 전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펀드의 수탁 업무를 진행하면서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수탁사로서의 의무를 준수하고 충실히 이행해 왔다"며 "향후 진행 상황에 따라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NH투자증권은 지난 25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옵티머스 펀드 일반투자자 831명을 대상으로 총 2780억원 규모의 원금 100% 지급을 결정했다. 수탁은행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 회사인 예탁결제원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를 비롯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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