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모펀드 피해구제, 상반기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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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내달 분조위···'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피해구제 적극 나서는 금융사, 제재 시 참작"
사모펀드 전수 점검도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반기까지 라임과 옵티머스·디스커버리·헤리티지·헬스케어 등 사모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1일 "소비자 피해가 큰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신속히 피해투자자를 구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4개 펀드와 라임 펀드의 환매 연기 규모는 총 2조8845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말 전체 펀드 환매 중단액 중 42%에 해당한다. 분쟁 건수도 1370건(77%)으로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금감원은 앞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 분쟁조정을 통해 마련된 틀을 적극 활용, 옵티머스펀드는 내달 초 피해 구제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헤리티지·디스커버리·헬스케어 펀드도 상반기 중 피해구제 가시화에 주력한다.

총 환매 연기 규모가 1조4000억원에 달했던 라임 펀드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약 1조1000억원 규모의 피해 구제가 이뤄졌다. 전례가 없었던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1611억원) △사후 정산 방식의 손해배상(3548억원) △배상금 일부 선지급 또는 사적 화해(약 6000억원·지난해 말 기준) 등이다.

옵티머스 펀드(5209억원 규모)에 대해서는 내달 초 분쟁조정위원회가 개최된다. 금감원은 라임 무역금융 펀드와 마찬가지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해 원금 전액 반환을 권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헤리티지(펀드 규모 5209억원)·디스커버리(2562억원)·헬스케어 펀드(1849억원)에 대해서는 5월 말부터 6월 말까지 분쟁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최우선으로 해, 제재 확정 전이라도 검사를 통해 사실 관계가 확인되면 분쟁 조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피해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금융사에 대해서는 제재 시 참작하는 '제재 사전협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사모펀드 전수 점검을 올 상반기까지 마치고, 전문사모운용사 현장검사도 최대한 신속히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자산 운용업계는 지난해 8월부터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9043개를 대상으로 자율 점검을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전체 펀드 중 81.9%에 대해 자율 점검한 결과, 운용자산 실재성 등과 관련, 중요한 특이 사항이 보고된 바는 없다. 

또, 지난해 7월 출범한 전담검사단이 233개 전문사모운용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했다. 20개사 검사 결과, 라임·옵티머스와 같은 대규모 불법운용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금감원 측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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