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재발 방지···사모펀드 자전거래·TRS 규제 강화
'라임사태' 재발 방지···사모펀드 자전거래·TRS 규제 강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위,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의결
설명자료 위반 사모펀드 운용,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자산운용사의 자사펀드 간 자전거래 규모가 직전 3월 평균수탁고의 20% 이내로 제한되고, 총수익스와프(TRS) 등 차입운용 펀드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또 설명자료를 위반한 사모펀드 운용을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전날 개최된 제5차 정례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금융위가 지난해 4월 발표한 '사모펀드 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운용 등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과 함께 신용평가업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자전거래(펀드재산간 거래) 시,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모든 자산에 대한 회계법인, 신평사 등 제3의 독립기관이 평가한 공정가액으로 거래하도록 의무화된다.  

월별 자전거래 규모는 직전 3월 평균 수탁고의 20%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자전거래 대상펀드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받는 경우는 적용에서 제외된다. 

현재는 펀드 편입자산 중 시장가격이 없는 자산은 자산운용사가 충실의무에 따라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자전거래는 펀드재산 간 거래 특성상 특정펀드의 부실이 다른 펀드에 전가될 개연성이 있어 보다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총수익스와프(TRS) 등 차입운용 펀드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TRS 거래로 발생한 레버리지를 사모펀드 레버리지 한도(순자산 400% 이내)에 명확히 반영하고, 펀드 투자자에게 사전 위험고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투자자들이 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펀드의 차입 가능성과 최대차입 한도를 집합투자규약에 반영토록 했다.

이와 함께 투자자에게 제공된 설명서를 위반한 사모펀드 운용을 운용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명확히 규정, 위반 시 기관 및 임직원 제재와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현재는 사모펀드 판매 시 판매사는 설명의무 이행을 위한 투자설명자료를 교부해야 한다. 다만, 설명자료 미교부는 판매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율된 반면, 설명자료와 다르게 펀드가 운용되는 경우는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전문사모운용사의 자기자본 적립의무도 강화한다. 운용사는 수탁고의 0.02∼0.03%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재원 활용을 위해 추가 적립하고, 고유자산 위험투자에 대응해 추가 적립해야 한다. 운용사의 자기자본 현황은 매월 감독당국에 보고된다.

이외에 △자산운용사의 내부통제‧위험관리 이행내역 보고 △사모펀드 운용위험 등에 관한 관리‧감독 강화 △신용평가업 관련 제도개선 등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이번 금융위에서 의결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고시한 날인 이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전문사모운용사의 자기자본 적립의무 강화는 고시후 6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되고, 운용사의 감독당국에 대한 보고사항 확대는 6월말 기준의 보고서부터 적용된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