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정몽진 KCC 회장 검찰 고발···위장계열사 혐의
공정위, 정몽진 KCC 회장 검찰 고발···위장계열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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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으로 대기업집단에서 제외"
정몽진 KCC 회장.(사진=KCC)
정몽진 KCC 회장. (사진=KCC)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정몽진 KCC 회장이 차명으로 소유한 본인 회사와 외가 친척 등이 소유한 회사를 공정거래위원회 보고자료에서 고의로 빠뜨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8일 공정위는 정 회장이 지난 2016∼2017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차명소유 회사,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납품업체 9개사, 친족 23명을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정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 회장은 2016∼2017년 차명으로 운영해 온 '실바톤어쿠스틱스'를 대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누락했으며, 2017년 12월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차명보유 사실이 드러난 이후에서야 관련 자료를 제출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친족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9개사도 빠졌다. 동주, 동주상사, 동주피앤지, 상상, 티앤케이정보, 대호포장, 세우실업, 주령금속, 퍼시픽콘트롤즈 등이다. 골판지 제조업체인 동주의 경우 정 회장의 외삼촌인 조병태 대표가 운영하는 회사로, 퍼시픽콘트롤즈의 홍준 사장은 정몽진 회장의 처남이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정 회장의 친족은 이 회사들을 KCC의 납품업체로 추천했고, 이중 7개사는 KCC와의 내부거래 비중도 상당히 높다"라며 "KCC 구매부서 직원들은 이들 회사를 이미 '특수관계 협력업체'로 별도 관리하고 있었던 사실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정 회장은 외삼촌, 처남 등 23명을 친족 현황자료에서 누락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지정자료에서 친족독립경영이 인정된 분리 친족은 기재하면서도, 미편입계열사 관련 친족들은 지속적으로 빠뜨렸다. 이로 인해 KCC는 상호출자가 제한되는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됐고, 각종 규제망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다.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지난 2016년 자산 10조원 이상으로 높아졌는데, KCC는 당시 2300억원 모자란 9조7700억원이었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해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현저하고,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이 상당한 데다 누락 기간 미편입 게열사들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제재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위장계열사 뿐만 아니라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차명주식 등 허위제출 사안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해 적발될 경우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또 위장계열사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오는 5월 중 위장계열사 신고에 대한 포상금제를 도입해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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