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벤처기업협회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에 따라 벤처기업 선별업무를 수행할 민간전문가로 이루어진 '벤처기업확인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벤처기업협회는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위해 45개 벤처기업 관련 단체나 학회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원장을 포함한 최종 위원 50인을 선정했다. 초대 위원장으로는 국내 벤처 1세대인 정준 쏠리드 대표가 선임됐다.
벤처기업확인위원회 구성은 벤처기업법 개정에 따라 다음달 12일부터 '민간주도의 벤처기업확인제도'가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조치다. 벤처기업법은 벤처기업 확인 주체를 기술보증기금(기보),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등 공공기관에서 벤처기업확인위원회 등 민간 중심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공공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진 벤처기업확인제도는 벤처기업의 양적 확대 및 제도의 정착에는 기여했지만, 보증‧대출 중심으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비율이 높았다. 이를 보완하고자 민간 전문가 중심의 제도로 개편됐다.
정준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위원장은 "벤처기업확인제도는 오랜기간 우리나라 벤처생태계 조성과 벤처기업의 양적 성장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며 "시장에서 축적된 경험과 데이터를 토대로 벤처확인제도가 많은 창업 벤처기업들을 발굴하고 이들이 더욱 크게 성장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1차 '벤처기업확인위원회'는 3월초 개최될 예정이다. '새로워진 벤처기업확인제도'를 통해 벤처기업 확인을 희망하는 기업은 제도시행일인 2월 12일부터 열리는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 안건준 벤기협 회장 "포스트 코로나 대비 혁신벤처 성장지원 필요"
- 벤처기업협회,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수요기업 모집
- 벤기협·인기협, '망중립성 원칙' 바로알기 웹툰 제작
- 벤처기업협회, 코로나19 방역제품 유럽수출 지원
- 벤처기업협회, 메가존 클라우드와 MOU 체결
- 벤처기업협회, 상반기 신규 임원 26명 선임
- "기업 10곳 중 4곳, 기업규제 강화로 고용축소 고려"
- 벤처기업협회, 제10대 회장에 강삼권 포인트모바일 대표 선임
- 벤기협, 캐스트프로와 전기차 충전기 산업 관련 업무협약 체결
- 벤처기업협회,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에게 '벤처정책과제' 전달
- 벤기협-비즈스타터, '2021 크라우드펀딩 파워 웨비나' 개최
- 벤처기업협회, 예비창업패키지 소셜벤처 분야 모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