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비' 손질 나선 정부···소비자·중개사, 입장차 좁힐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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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값 9억원 넘는 서울···"거래 금액 비례 보수 불합리"
중개업계 "실태 파악 우선···서비스 품질 개선안도 고려"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대 공인중개업소. (사진=이진희 기자)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대 공인중개업소.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최근 급등한 집값에 덩달아 뛰어버린 중개보수를 두고 국민권익위원회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현재 가장 유력해 보이는 안으로는 상위 구간을 신설하고 현행 보수율 체계를 조정하는 것이지만, 일방적인 수수료 인하 방안을 두고 중개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권익위는 최근 중개 보수율에 대한 설문을 진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내달 중 '주택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최종 권고안을 작성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17개 시·도 지자체에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권익위는 국민의견 수렴을 통해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를 진행해 왔으며, 이번 권고안 역시 부동산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협회 등의 의견을 반영한다.

현재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안으로는 상위 거래금액구간을 신설하고, 현행 체계를 유지하는 방안이 가장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부동산 매매·교환 시 거래 금액은 △5000만원 미만 0.6%(한도액 25만원) △5000만~2억원 미만 0.5%(80만원) △2억~6억원 미만 0.4%(없음) △6억~9억원 미만 0.5%(없음) △9억원 이상 거래금액 0.9% 이내 협의(없음) 등으로 정해져 있다.

대안은 현행 체계에 △9억~12억원 이하 △12억원 초과 등의 금액구간을 신설하고 각각 0.7%, 0.9%씩 중개 보수율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10억원 아파트 매매 시 최대 900만원에 달하는 수수료는 550만원으로 떨어진다. 임대차 거래의 경우 기존 6억원 이상 거래부터 최대 0.8%의 상한을 정하던 방식에서 6억~9억원 이하(0.5%) 구간을 신설하고,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0.8%의 상한을 둔다.

이는 최근 집값·전셋값이 급등하면서 현행 보수율 체계가 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현행 보수율은 모두 거래 금액에 비례해 특정 요율을 곱해 중개보수가 결정되는데, 서울아파트 중윗값이 9억원을 넘어서는 등 지난 2015년 고가주택의 기준인 9억원의 기준이 현 시세와 맞지 않다는 것이다. 또, 주택값이 올랐다고 해서 추가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없다는 게 소비자들의 불만이다.

권익위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으며,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현재 여러 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며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라며 "유력한 안이 있기는 하지만 최종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하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으며, 내달 중 확정해 관계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권고안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최종 개편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중개업계는 생존권을 이유로 일방적인 수수료 인하 방안에 거세게 반발한 가능성이 크다. 특히 선호도가 높지 않은 지방에서는 이런 수수료율 인하 논의가 달갑지 않다.

서울 강남구 A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최근 공인중개 업계도 경쟁이 매우 치열해 자리잡기가 어렵고, 새롭게 진입하는 중개인 분들의 경우 수입을 내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실제 현장에서는 최대요율을 적용하는 사례도 거의 없고, 거래도 많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개선안을 두고 의견도 가지각색이다. 협의가 가능하다 보니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는 요율이 다르고, 서비스 품질에 대한 만족도 제각기 다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분명한 것은 현행 보수율 실태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으며, 외부 연구용역도 진행 중"이라면서 "각자의 위치와 상황, 주된 부동산 상품에 따라 입장이 달라 종합적인 의견을 내기 위해서는 올해 하반기는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더욱 세밀한 조사와 설명이 수반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과거 보수율 체계를 잡을 당시 초고가 주택들이 많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당시와 비교하면 집값 차이가 워낙 벌어졌기 때문에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라면서도 "다만 과거 가격에서 얼마큼 올랐는지 확인해서 상응하는 수준으로 구간을 산정해야 하는 것은 물론, 물가 상승분 등과 비례해 적용한 현행의 보수율이 합리적인지 등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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