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LGU+에 과징금···"대리점 관리 감독 소홀"
개인정보위, LGU+에 과징금···"대리점 관리 감독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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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위탁한 통신사의 관리‧감독 소홀 인정 첫 사례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9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8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9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8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와 대리점 등 4개사에 총 7500만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통신사 대리점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 위반에 대해 위탁사인 통신사의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서 제재한 첫 사례다.

조사결과 LG유플러스 대리점 2곳에서 초고속인터넷 회원가입 업무를 본사 동의 없이 매집점에 재위탁하고, 고객정보시스템 접속계정을 권한이 없는 매집점 1곳과 공유했다.

이들 대리점과 매집점은 또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할 때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했으며 법적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했다.

매집점이란 유선인터넷 서비스 가입 희망 고객정보를 각종 광고 등으로 자체수집하거나 다른 판매점으로부터 받아 통신사 대리점 등 영업점에 판매하는 자를 뜻한다.

LG유플러스는 접속 권한이 없는 매집점에서 2016년 9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자사의 고객정보시스템에 접속했음에도 접속장소와 기록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는 등 대리점의 법규 준수 여부에 관해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LG유플러스가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11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고객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를 소홀히 한 행위에 대해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또 LG유플러스 대리점 2곳에는 과태료 2320만원을, 대리점으로부터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받은 매집점에는 과징금·과태료 총 32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과징금과 과태료는 위반행위를 한 대리점 2곳의 초고속 인터넷 매출액의 3% 범위에서 산정했다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LG유플러스 이외에 다른 통신사에서도 유사한 법 위반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통신시장 전반에 걸쳐 점검과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통신사와 대리점의 개인정보보호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국민의 생활 속에서 국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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