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라임은 잘못, 키코는 잘못 없어"
[2020국감]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라임은 잘못, 키코는 잘못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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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키코(KIKO·통화옵션계약) 손실액을 배상하라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잘못된 판단이 아니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회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분조위의 키코 배상 결정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배진교 정의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 회장은 "이 사건에서 저희는 명백히 불완전판매 혐의가 없기 때문에 배임 이슈와 상관없이 수용하기 곤란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저희가 배상을 해주는 것도 결국 국민세금으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면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진다"며 "그 예로 라임펀드의 경우 저희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부 손실을 분담하는 것으로 하고 화해절차로 합의를 보고 분쟁을 종결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키코 상품이 환헷지 상품이 아닌 투기성이 짙은 사기상품이라는 피해기업들의 주장에 대해 이 회장은 "이 상품 자체가 환헷지 상품으로서 문제가 없다는 건 법원에서 판결이 났다"며 "(키코는) 상품 본질보다는 결국 불완전판매 여부로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즉, 상품 자체도 문제가 없을 뿐더러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도 없었기 때문에 분조위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 이 회장의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이날 국감장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박선종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판결을 내린) 판사들은 법률 전문가지 파생상품 전문가인 것은 아니다"라며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고 금감원의 판단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기업이 미리 정한 환율로 외화를 팔 수 있지만 범위를 벗어나면 은행이 기업 외화를 시세보다 싸게 사들이는 구조의 외환파생상품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환율이 치솟으면서 키코 가입 기업들의 손실이 막대하게 불어났다.

이후 지난해 12월 금감원 분조위는 피해기업 4곳에 키코를 판매한 6개 은행(신한·산업·우리·씨티·하나·대구)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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