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씨티銀, 금감원 키코 배상권고 '거부'···신한·하나는?
산업·씨티銀, 금감원 키코 배상권고 '거부'···신한·하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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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 "미수 채권 이미 감면해준 사정 등 고려"
신한·하나 6일 수용여부 입장...불수용 관측도
키코 공대위 "신한은행장 면담 요청" 압박
사진=키코공동대책위원회
사진=키코공동대책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한국씨티은행과 산업은행이 금융당국의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신한·하나은행도 불수용 행진에 동참할 것인지 시선이 쏠린다. 키코 판매 은행 가운데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곳은 우리은행 한 곳 뿐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키코 분쟁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이다. 수출 중소기업들은 환 헤지 목적으로 대거 가입했다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원·달러 환율이 치솟으면서 대규모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지난해 12월12일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들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나머지 147개 피해기업에 대해선 분쟁조정위의 분쟁조정 결과를 토대로 은행에 자율 조정(합의 권고)을 의뢰했다.

이중 씨티은행은 일성하이스코에 6억원을 배상하라는 통보를 받았지만 결국 불수용 의사를 밝힌 것이다. 씨티은행은 일성하이스코에 대해 회생절차 과정을 통해 분조위가 권고한 금액(6억원)을 훨씬 초과하는 수준으로 미수 채권을 이미 감면해준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산업은행도 법무법인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키코 분쟁조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금감원에 통보했다. 산업은행에 책정된 배상액은 28억원(일성하이스코)이었다.

키코 판매 은행 가운데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곳은 우리은행 한 곳이 유일하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27일 일성하이스코, 재영솔루텍 등 2곳에 대해 총 42억원을 지급했다. 배상액은 일성하이스코 32억원, 재영솔루텍 10억원이다.

신한은행은 금감원이 수락 여부 시한으로 정한 오는 6일 오후 이사회를 열어 분조위 조정 결과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하나은행도 6일 수용 여부에 대한 입장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분조위에서 나오는 배상결정은 권고안 수준이라 강제성이 없다. 은행들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다. 신한·하나은행도 씨티·산업은행처럼 불수용 방침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익명을 요구한 은행 관계자는 "키코 피해 기업의 손해 배상 청구권은 민법상 소멸시효 10년이 지나 배상을 하면 배임문제에 휘말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에서 키코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신한은행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신한은행은 4개 기업에 150억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받았다. 이는 은행들 가운데 가장 많은 배상액이다. 공대위와 키코 피해 기업들은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대한 면담 요청 공문도 발생한 상태다. 키코 공대위 관계자는 "정식회신이 없을 경우 오는 9일 신한은행에 항의방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업은행. (사진=서울파이낸스DB)
산업은행은 키코 분쟁조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금감원에 통보했다. 산업은행에 책정된 배상액은 28억원(일성하이스코)이었다. (사진=서울파이낸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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